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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1년 6월 1일자(캡처시각)「기사 하단의 기사?광고 목차」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편집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1. 06. 01. 20:25 >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106010100005670000039&ServiceDate=202106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모든 기사의 바이라인 바로 아래 공간에 기사와 광고 제목을 게재하고 있다. 얼핏보면 위 사진 A부분은 기사, B부분은 광고로 나눈 것 같지만 A공간 위아래 제목 각 2건을 클릭하면 ‘브람스 안마의자’<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_review.htm?id=202101070100036300002093&ServiceDate=20210106 >를 비롯해 ‘지브이투어 임펙스 풀세트’ 골프채, ‘경남공지환126’, ‘벤하임’ 로봇청소기 상품 홍보페이지로 각각 연결된다.
‘500만원대 최고급 브람스 안마의자…’ 등의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입력’이라는 표현과 함께 송고 시간, 바이라인까지 달려 광고가 아닌 기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같이 스포츠조선이 운영하는 ‘든든몰’(www.dndnmall.co.kr)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기자 이름 바로 위에 ‘전화 문의 1688-2528’라고 적어놓았고, ‘상세페이지 바로가기’라는 문구를 클릭하면 온라인 쇼핑몰인 든든몰(※참고)로 바로 연결된다. 반면 가운데 있는 5건의 기사는 든든몰 상품이 아니라 최근 뉴스를 전하고 있다.
이처럼 자사 온라인쇼핑몰 상품 광고를 기사처럼 포장하고 기사와 같은 공간에 뒤섞은 편집 구성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며 ‘기사와 광고를 같은 공간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