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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05 「“스트레스 때문에”…코로나 펜데믹에 흡연자 금연 시도 비율 ’뚝‘」기사의 사진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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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1년 5월 31일자「“스트레스 때문에”…코로나 펜데믹에 흡연자 금연 시도 비율 ’뚝‘」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6월 15일자「[사이언스 브런치] 시원한 ‘얼음맛’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 부추긴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스트레스 때문에”…코로나 펜데믹에 흡연자 금연 시도 비율 ’뚝‘
      입력 : 2021-05-31 11:07: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지난해 금연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흡연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흡연자의 금연 시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흡연자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과 금연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후략)』
    < https://www.segye.com/view/20210531506196?utm_source=dable >  

      (서울신문)=『[사이언스 브런치] 시원한 ‘얼음맛’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 부추긴다
      입력 :2021-06-15 16:00ㅣ 수정 : 2021-06-15 16:00
      얼음맛 전자담배 선호 흡연자들 니코틴 의존도 더 높아
      다른 향미 전자담배 사용자보다 흡연율과 빈도 ↑
      시원한 얼음맛 전자담배가 젊은층 흡연율 높이고 금연결심 꺾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 남녀의 흡연율은 21.5%로 성인 5명 중 1명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다양한 향과 맛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와 기존 담배보다 건강에 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전자담배 사용자들도 점점 늘고 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전자담배가 건강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것은 단순한 느낌일 뿐이라는 연구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시원한 느낌의 얼음맛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시원한 얼음맛 전자담배가 니코틴 의존성을 높이고 금연결심을 막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1550008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세계일보 기사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지난해 금연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흡연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질병관리청의 추적 조사결과를 전하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흡연자의 금연 시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과 대책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며 타들어가는 담배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서울신문 기사는 미국 대학 연구팀이 얼음 맛과 향을 가진 전자담배가 젊은층의 니코틴 의존성을 높여 전자담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든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멋진 포즈로 전자담배를 두 손가락으로 잡고 입으로 진한 연기를 내뿜는 사진을 실었다.
      이런 흡연 장면은 불특정 독자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린이·청소년에게는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는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흡연 사진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