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03 「백신 접종 아이디어 짜내는 미국…대마초도 경품으로 등장」기사의 사진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1년 6월 10일자「백신 접종 아이디어 짜내는 미국…대마초도 경품으로 등장」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10일자「美, 코로나19 백신 접종 경품으로 ‘대마초’까지 등장」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백신 접종 아이디어 짜내는 미국…대마초도 경품으로 등장
      송고시간2021-06-10 22:49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워싱턴주(州)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성인에게 대마초를 경품으로 주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주의 주류 및 대마초 감독기구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21세 이상 성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담배처럼 미리 말아놓은 대마초를 1대 주겠다는 것이다.
      워싱턴주는 성인의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이다.
      대마초를 경품으로 걸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주정부의 의도다.
      현재 워싱턴주에선 주민의 49%가 접종을 마쳤고, 58%는 최소 1회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전국 평균보다 1~4%포인트 낮은 수치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0186800072?input=1179m >  

      (한경닷컴)=『美, 코로나19 백신 접종 경품으로 '대마초'까지 등장
      입력2021.06.10 23:17 |수정2021.06.10. 23:17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경품으로 '대마초'가 등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워싱턴주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성인에게 대마초를 경품으로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워싱턴주는 성인의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으로, 워싱턴주 주류 및 대마초 감독기구는 이날 "21세 이상 성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담배처럼 미리 말아놓은 대마초를 1대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주민의 49%가 접종을 마쳤고, 58%는 최소 1회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는 미국 전국 평균보다 1~4%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대마초를 경품으로 걸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워싱터주는 대마초 이전에 맥주나 와인, 칵테일 등 주류를 경품으로 제공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6107251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와 한경닷컴의 기사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경품으로 '대마초'가 등장했다며 현재 백신 접종률이 낮은 워싱턴주(州)가 백신을 접종하는 성인에게 대마초를 경품으로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워싱턴주가 성인의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으로, 현재 백신 접종이 미국 전국 평균보다 1~4%포인트 낮아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들 기사에는 담배처럼 말아놓은 대마초를 여성이 손가락 사이에 끼워 들고 있는 모습이나 ‘미국 워싱턴주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성인에게 대마초를 경품으로 주기로 했다’는 설명과 함께 대마초로 보이는 담배를 주고받는 사진을 실었다.
      이런 장면은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지 않은 국내의 불특정 독자에게 대마초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실물을 학습시키고 흡입 충동을 촉발하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 대마초 실물이나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각물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