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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aejonilbo.com) 2021년 6월 14일자「대전·충남 마약사범 1112명 역대 최다…온라인 유통망 활성화 주요인」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6월 21일자「한밤 ‘하얀가루’ 퀵서비스로 배달…찜찜해서 신고했더니…」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대전일보,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전일보)=『대전·충남 마약사범 1112명 역대 최다…온라인 유통망 활성화 주요인
2021-06-14 기사 편집 2021-06-14 16:24:57
지난해, 전년比 200명 가까이 증가하며 1000명 돌파
전국적으로도 역대 최고…온라인 유통망 활성화 원인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대전 등 충청권에서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마약류 유통이 급증했고 다크웹이나 SNS 등 온라인 유통망 활성화로 인해 거래가 쉬워진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대검찰청이 최근 발간한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수는 1만 8050명으로 지난 2019년과 비교해 12.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최근 5년간 2016년 1만 4214명, 2017년 1만 4123명, 2018년 1만 2613명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가 2019년 1만 6044명으로 증가한 뒤 1만 8000여 명대로 또다시 증가했다.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마약사범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충남 마약사범 수는 지난 2016년 843명을 기록한 뒤 2년간 700명대로 줄어들었다가 2019년 923명에 이어 지난해 1112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대전과 충남에서 발생한 마약사범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6.2%를 차지했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75640 >
(머니투데이)=『한밤 '하얀가루' 퀵서비스로 배달…찜찜해서 신고했더니…
2021.06.21. 09:37
퀵서비스 마약을 배달받으려던 20대 여성이 배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0일 0시50분쯤 서울 한남동 자택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로 필로폰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109124339172&cast=1&STAND=MRH_P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전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수는 1만8050명으로 전년도보다 12.5% 증가했으며, 대전?충남 등 충청권에서도 2019년 923명에 이어 지난해 1112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함께 실은 사진은 마약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 흔히 마약 투약이나 흡입에 사용하는 주사기와 달러 지폐 등을 보여준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퀵서비스로 마약을 배달받으려던 20대 여성이 종이봉투 속의 하얀 가루를 의심한 배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는 마약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와 마약거래 과정의 돈을 주고받는 듯한 모습의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이런 사진은 마약 실물과 투여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실물과 투여 도구를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약 관련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뉴스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 마약 실물이나 투여 도구를 알려주는 사진이나 그래픽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