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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01 「대마 환각상태 거제서 통영까지 33㎞ 도주…순찰차도 친 30대」기사의 사진 외 3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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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1년 6월 15일자「대마 환각상태 거제서 통영까지 33㎞ 도주…순찰차도 친 30대」기사의 사진, 부산일보(busan.com) 6월 15일자「자택서 밀경작한 대마 피고 환각 상태로 ‘자진 신고’ 30대 덜미」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6월 15일자「대마 몰래 경작하고 흡연한 30대… 33km 도주 끝에 검거」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6월 16일자「“대마초 피웠다” 신고…경찰 출동하자 30㎞ 도주한 30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부산일보, 세계일보, 매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대마 환각상태 거제서 통영까지 33㎞ 도주…순찰차도 친 30대
      송고시간 2021-06-15 10:54
      1월부터 흡연 용도로 집에서 재배…경찰, 구속영장 신청하기로
      대마를 피운 채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7분께 거제시 옥포동 거주지에서 대마를 피우고 자신이 대마를 재배했다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A씨는 차량을 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따돌려 도주하기 시작했다. 대마에 취한 채 시작된 위험한 운전은 옥포동에서 33㎞가량 떨어진 통영시 용남면 인근에서 끝났다.
      경찰은 오전 1시 30분께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대마를 피워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그의 차량 앞으로 막아선 순찰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달아나기도 했다.
      다행히 경찰관 부상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10수가량 재배해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마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5067500052 >

      (부산일보)=『자택서 밀경작한 대마 피고 환각 상태로 ‘자진 신고’ 30대 덜미
      입력 : 2021-06-15 13:06:45 수정 : 2021-06-15 13:08:25 게재 : 2021-06-15 13:06:55
      
    (기사 전문 생략)』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61513064531953 >
      
    (세계일보)=『대마 몰래 경작하고 흡연한 30대… 33km 도주 끝에 검거
      입력 : 2021-06-15 14:36:31 수정 : 2021-06-15 14:36:29
      주거지서 대마 10대 밀 경작하고 수차례 흡연 혐의
      본인 차량 몰고 도주하다 순찰차 들이받기도
      
    (기사 전문 생략)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15509267 >
      (매일신문)=『"대마초 피웠다" 신고…경찰 출동하자 30㎞ 도주한 30대
      배포 2021-06-16 08:33:52 | 수정 2021-06-16 08:33:47

    (기사 전문 생략) 』
    <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6160833468109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집에서 불법 재배한 대마를 피우고 환각 상태에서 그 사실을 112에 신고한 다음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33㎞를 도주한 30대 남성을 경찰이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일보, 세계일보 기사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마 재배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매일신문 기사는 잎과 환각성이 더 강하다는 씨앗 부분이 잘 드러난 대마초와 대마초를 흡입하기 위해 종이로 말아놓은 궐련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이런 사진은 대마초 실물, 흡연 방법과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어떻게 키우고 피우는지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과 재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마초 관련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대마초 실물이나 흡입 방법, 불법 재배 현장 등을 보여주는 시각물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