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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00 「“여학생 치마 속 사진 돌아다닌다”…단톡방 올려 공유한 남중생」기사의 사진 외 1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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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1년 6월 21일자「“여학생 치마 속 사진 돌아다닌다”…단톡방 올려 공유한 남중생」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16일자「상가 건물 女 화장실 숨어 불법 촬영 10대 입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여학생 치마 속 사진 돌아다닌다”…단톡방 올려 공유한 남중생
      입력 2021.06.21 18:11수정 2021.06.21. 18:11
      [파이낸셜뉴스]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 수십명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육 당국도 해당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섰다.
      6일 전북 남원경찰서·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남원지역 한 중학교 남학생 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또래 여학생 수십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SNS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의 공유물 중에는 술 취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11717394885 >    

      (한경닷컴)=『상가 건물 女 화장실 숨어 불법 촬영 10대 입건
      입력 2021.06.16 19:10 수정 2021.06.16. 19:10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던 10대 남성이 입건됐다.
      1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 군을 조사 중이다.
      A 군은 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6166472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 기사는 남자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 수십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SNS에 공유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피해 여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이 남학생 6명의 휴대폰을 포렌식 중이라고 전한 신문은 치마 입은 여성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는 사진을 사용했다.
      한경닷컴은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10대 남성이 입건됐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여성의 뒷모습을 찍고 있는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불법 촬영을 재현한 이들 사진은 범행 수법을 흥미위주로만 접근한 선정적인 편집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몰카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 독자들에게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