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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98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심신미약 이유로 감형」기사의 그래픽 외 2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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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1년 6월 12일자「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심신미약 이유로 감형」기사의 그래픽,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7일자「“시끄럽다고” 흉기 들고 옆집 찾아간 40대…경찰관까지 폭행」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segye.com) 6월 7일자「‘데이팅앱’ 女 노리다 대상 바꿨다…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전모」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 한경닷컴,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경제)=『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입력 2021-06-12 09:48:47 수정 2021.06.12 09:48:47

      평소 사이가 나빴던 이웃이 만취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만취하자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LVH6I59 >      

      (한경닷컴)=『"시끄럽다고" 흉기 들고 옆집 찾아간 40대…경찰관까지 폭행
       입력 2021.06.07 13:38 수정 2021.06.07 13:38
       경찰 "정확한 범행 경위 추가 확인"

      소음에 분노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옆집에 사는 주민을 찾아가 협박하고,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7일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옆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집주인 20대 남성 B씨를 협박했다. (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60718977 >

      (세계일보)=『‘데이팅앱’ 女 노리다 대상 바꿨다…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전모
      입력 : 2021-06-07 17:00:00 /수정 : 2021-06-07 15:58:43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어난 60대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대 남성이 ‘데이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죄에 살인 예비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분당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혐의자인 대학 휴학생 A(22)씨를 이처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고, 유족의 주소지인 인천 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유족 보호 및 구조 조처를 했다고 덧붙였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07511617?OutUrl=dau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 기사는 이웃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매와 알코올성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평소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전한 서울경제는 기사 사진에 끔찍한 범행을 재현한 듯한 사진을 사용했다. 누군가 등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그 옆에는 부엌칼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는 사진이다.
      한경닷컴 기사는 소음에 화가 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옆집에 찾아가 주민을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건을 전하고 있다.
      세계일보 기사는 지난달 경기 성남시에서 일어난 60대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대 남성이 ‘데이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 기사에는 한사람이 식칼을 들고 무언가를 쫓아 접근하는 사람 모습과 손에 칼을 든 모습을 형상화한 그래픽 이미지를 사용했다. 비록 실루엣으로 처리했지만 매우 섬뜩하고 자극적이다.
      흉기로 저지른 범행을 직설적으로 묘사한 이 같은 그래픽은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