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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97 「“왜 전 남친과 연락해” 2시간 동안 여친 때린 50대 체포」기사의 그래픽 외 4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4.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5.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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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1년 6월 14일자「“왜 전 남친과 연락해” 2시간 동안 여친 때린 50대 체포」기사의 그래픽, 조선닷컴(chosun.com) 6월 14일자「“전 남친과 왜 연락해” 여친 2시간동안 폭행한 50대」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6월 14일자「‘前남친과 왜 연락해’ 여친 2시간 폭행한 50대 남성」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6월 14일자「“왜 전 남친과 연락해”… 2시간 동안 여친 마구 때린 50대 체포」기사의 사진, 부산일보(busan.com) 6월 14일자「“전 남친과 왜 연락해” 호텔서 2시간 동안 여친 때린 50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왜 전 남친과 연락해" 2시간 동안 여친 때린 50대 체포
      송고시간2021-06-14 10:13
      제주 동부경찰서는 14일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폭행)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께 제주시 이도이동의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인 40대 B씨의 얼굴과 몸 등을 약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호텔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날 새벽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해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4046500056?input=1179m >  

      (조선닷컴)=『“전 남친과 왜 연락해” 여친 2시간동안 폭행한 50대
      입력 2021.06.14. 10:49

      전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4일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인 40대 B씨의 얼굴과 몸 등을 약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jeju/2021/06/14/YFKJDKR6MBE6DED5HV5FTJMFB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form=MY01SV&OCID=MY01SV >  

      (이데일리)=『‘前남친과 왜 연락해’ 여친 2시간 폭행한 50대 남성
      등록 2021-06-14 오후 1:28:03 수정 2021-06-14 오후 1:28:03

    전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4일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폭행)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19126629081720&mediaCodeNo=257 >  

      (세계일보)=『“왜 전 남친과 연락해”… 2시간 동안 여친 마구 때린 50대 체포
      입력 : 2021-06-14 15:41:27 /수정 : 2021-06-14 15:41:26
      전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5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4일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폭행)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14510969?OutUrl=daum >

      (부산일보)=『"전 남친과 왜 연락해" 호텔서 2시간 동안 여친 때린 50대
      입력 : 2021-06-14 14:09:29 수정 : 2021-06-14 14:37:59

      전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2시간 동안 마구 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14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폭행)로 입건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후략)』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6141409293298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전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호텔에서 여자친구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같은 호텔 투숙객의 신고로 붙잡혀 경찰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포즈의 그래픽이나 쪼그려 앉아있는 여성에게 주먹으로 위협하는 모습의 사진이 함께 게재됐다. 이런 폭력 장면을 담은 사진과 그래픽은 이용자에게 충격을 주고, 여성들에겐 공포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무의식중에 여자는 맞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학습하고, 폭력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
      폭행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래픽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독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