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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96 「남녀 후배 감금+음란행위 강요+성폭행 10대 소녀 실형 "공범 2명은 '촉법소년', 형사처벌 X"」기사의 그?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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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1년 5월 31일자「남녀 후배 감금+음란행위 강요+성폭행 10대 소녀 실형 “공범 2명은 ‘촉법소년’, 형사처벌 X”」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녀 후배 감금+음란행위 강요+성폭행 10대 소녀 실형 "공범 2명은 '촉법소년', 형사처벌 X"
      배포 2021-05-31 17:00:27 | 수정 2021-05-31 17:11:25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남녀 중학생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감금 및 때린 것은 물론, 음란행위를 강요한데다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 소녀가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장기 5년 및 단기 3년 6개월 선고를 유지했다.
      이는 소년법에 의거, 미성년자에게는 장기 및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A양은 다른 미성년자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9월 12일 새벽 1시 45분쯤 남녀 후배 2명을 전북 익산시 소재 한 모텔(무인텔)로 불러 발과 둔기 등으로 폭행했다. 아울러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 남녀 후배들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양은 공범 중 1명과 피해자 1명에게 성관계를 시켰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후략)』
    < https://news.imaeil.com/Accident/202105311651340425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자신을 험담했다며 남녀 중학생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감금?폭행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데다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 소녀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함께 게재한 그래픽은 바닥에 쓰러진 한 사람을 남녀 2명이 양쪽에서 발로 마구 걷어차는 장면을 담고 있다. 비록 실루엣으로 그렸지만, 기사와 연결해 그래픽을 보면 현장 상황이 저절로 떠올라 끔찍하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폭력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래픽은 이용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주고, 성장기의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각물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이용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