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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95 「6살 화장실 가두고 20분간 불끈 교사…성남 대기업 어린이집」기사의 사진과 그래픽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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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6월 7일자「6살 화장실 가두고 20분간 불끈 교사…성남 대기업 어린이집」기사의 사진과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6살 화장실 가두고 20분간 불끈 교사…성남 대기업 어린이집
      입력 :2021-06-07 21:46ㅣ 수정 : 2021-06-07 21:46  

      경기 성남시의 한 기업 위탁 어린이집에서 30대 보육교사가 6세 아동을 화장실에 강제로 가두고 20분 이상 불을 꺼 공포감을 심어주고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육교사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B(6)군을 화장실에 억지로 들어가게 한 뒤 불을 끄고 20여분간 가둬 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일 오전 8시 40분쯤에는 B군의 양쪽 팔을 잡은 뒤 집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112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한 IT 대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으로 위탁해 운영하는 곳으로, 해당 기업 직원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07500168&wlog_tag3=dau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기업 위탁 어린이집에서 30대 보육교사가 6세 아동을 화장실에 강제로 가두고 20분 이상 불을 꺼 공포감을 심어주고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 내용을 자세히 전하며 어둠 속에 갇힌 어린이 모습과 쪼그려 앉은 어린이를 주먹으로 위협하는 듯한 사진, 여성이 어린이를 때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이런 어린이 학대나 폭력 장면을 담은 사진과 그래픽은 이용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무의식중에 폭력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
      아동학대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래픽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독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