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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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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94 「응급실 이송된 13개월 영아 학대 의심 증상…위탁모 조사」기사의 그래픽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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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1년 6월 11일자「응급실 이송된 13개월 영아 학대 의심 증상…위탁모 조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 유

      1. 뉴스1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응급실 이송된 13개월 영아 학대 의심 증상…위탁모 조사
      영아 부모 태국인…위탁모도 태국인
      2021-06-11 18:24 송고 | 2021-06-11 18:25 최종수정

      응급실로 이송된 13개월 영아에게서 학대 의심 증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태국 국적의 13개월 A군에게서 학대 의심 증상이 발견됐다.
      경련증상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A군은 허벅지에 멍 자국이 있었고 MRI 검사에서 뇌출혈 증상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돌보던 태국인 위탁모 B씨를 상대로 학대가 있었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태국인인 A군의 부모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SNS를 통해 알게된 B씨에게 아이를 맡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학대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통해 학대가 있었는 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33691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경련 증상으로 119 구급대가 응급실로 이송한 13개월 영아의 허벅지에 멍 자국이 있고 MRI 검사에서 뇌출혈 증상이 발견돼 경찰이 학대 의심 관련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뉴스1이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아동학대를 시각화한다는 취지로 소년의 목에 쇠사슬이 연결된 목줄을 맨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상징적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그래픽 내용은 너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뉴스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그래픽을 보여주는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1년 1월 24일자「[사건의 재구성]장애아들 가두라는 활동보조사…화장실 문 잠근 엄마」제목의 기사에도 이 그래픽을 사용한 뉴스1에 대하여 ‘경고’(심의결정 제2021-3056호)한 바 있다.
      아동학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끔찍한 학대 사건이 꼬리를 물어 국민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지경인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신장에 앞장서야 하는 언론이 이런 반(反)인권적 그래픽을 거듭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책임을 도외시한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