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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1년 6월 21일자「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 얼굴에 칼자국…13바늘 꿰매」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6월 21일자「[영상] 제왕절개 칼에 베여 13바늘 꿰맨 美 신생아···부모 “억장 무너져”」기사의 사진과 영상, 국민일보(kmib.co.kr) 6월 21일자「제왕절개 중 메스에 뺨 그인 아기…13바늘 꿰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동아닷컴, 서울경제,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동아닷컴)=『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 얼굴에 칼자국…13바늘 꿰매
입력 2021-06-21 07:47 수정 2021-06-21 07:58
미국 덴버의 한 병원에서 태아가 제왕절개로 나오는 과정에서 수술칼에 얼굴이 베이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폭스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아기의 엄마인 레지하나 윌리엄스는 지난 16일 출산일이 다가와 병원에서 유도분만제를 맞았다.
몇 분 후 의료진은 “아이의 심작 박동이 들리지 않는다”며 급히 제왕절개 수술실로 옮겼다.
아기는 제왕절개를 통해 세상에 나왔지만 기쁨도 잠시, 윌리엄스 부부는 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쪽 뺨 전체를 가로지르는 깊은 상처가 나있었던 것. 산모의 복부를 절개하는 과정에서 태아의 얼굴이 칼에 베인 것이다.
신생아는 태어난 직후 얼굴을 13바늘이나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다.
병원 측은 “아기의 얼굴이 태반 벽에 가까이 있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 얼굴에 이렇게 심한 상처가 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분노했다.
가족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성형 수술을 걱정해야 한다는 현실에 망연자실했다.
병원 측은 “응급 제왕절개에서 있을 수 있는 사고”라면서도 “산모와 아기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1/107551324/2 >
(서울경제)=『[영상] 제왕절개 칼에 베여 13바늘 꿰맨 美 신생아···부모 "억장 무너져"
입력 2021-06-21 10:11:43 수정 2021.06.21 10:11:43
[서울경제 짤롱뉴스]
미국 덴버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 얼굴을 수술칼로 베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갓 태어난 신생아는 볼 한 가운데에 난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13바늘을 꿰매야 했다.
19일(현지시간) 폭스31 등에 따르면 자연분만을 계획했던 산모 레지하나 윌리엄스는 지난 16일 진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산모를 검사한 의료진은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급히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 https://newsimg.sedaily.com/2021/06/21/22NQ1564WW_2.gif >
(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Q1564WW >
(국민일보)=『제왕절개 중 메스에 뺨 그인 아기…13바늘 꿰매
입력 : 2021-06-21 10:58/수정 : 2021-06-21 13:35
(기사 전문 생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7099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3개 신문의 기사는 미국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분만 과정에서 수술칼에 태아 얼굴이 베여 태어나자마자 13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꿰맨 상처가 선명히 보이는 아기 얼굴 사진을 함께 실었다. 서울경제는 동영상까지 실었다. 같은 내용을 보도한 다른 신문들이 아기 얼굴의 수술 부위를 흐리게 처리한 데 비해 동아닷컴, 서울경제, 국민일보는 여과 없이 게재했다.
일반 상처나 수술 부위도 보기에 끔찍한데 갓난아기 얼굴을 가로지르는 큰 봉합수술 자국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편집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출산을 앞둔 임부나 아기를 낳은 산모들이 이런 사진을 보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미칠 정서적 부작용도 없다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