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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1년 6월 7일자「“오피스텔 침대 위에 벌거벗은 인형이”…‘리얼돌 체험방’ 단속 했더니」기사와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7일자「리얼돌 불법아니라는데 경찰 리얼돌 단속한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오피스텔 침대 위에 벌거벗은 인형이"…'리얼돌 체험방' 단속 했더니
"161cm, G컵…시간당 4만원" 온라인서 자극적인 홍보
인형만 옮기면 운영이 가능해 단속에도 한계
2021-06-07 15:08 송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인천 리얼돌 체험장 광고글. 2021.6.7/뉴스1
"예약 후 (업주가 알려준)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가니…5평 남짓한 방 침대 위에 (벌거벗은)리얼돌이 누워 있더라구요."
인천 일대 리얼돌(성적 목적 해소를 위해 제작된 사람 신체를 본 뜬 인형) 체험방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의 말이다.
경찰들은 최근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소재 체험방 3곳 단속 현장에서 하나 같이 이와 유사한 현장과 마주했다.
체험방은 대부분 침대 하나만 겨우 들어갈 오피스텔에서 운영 중이었고, 속옷 차림의 리얼돌 1개가 침대 위 놓여져 있었다.
1시간 이용 비용은 4만원대. 업주는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글을 게시해 100% 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체험방을 운영했다.
해당 사이트에 게재된 인천 지역 체험방은 모두 9군데. 광고글마다 모두 '인형(리얼돌)과의 성매매'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며, 금액과 방법 등을 안내했다.
손님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더 낯뜨겁고 자극적인 여성들의 신체 모습을 한 인형들의 사진을 잇따라 게재하며 앞다퉈 홍보물을 올렸다.
업주들은 "키 161cm에 G컵…뉴페이스 있어요"라며 더 사람 모습에 가까운 인형이 있다고 홍보하고, "하니, 소나, 제시 있어요, 예약 전화 주세요"라며 인형마다 이름을 붙여 사실감을 더하고자 했다.
특히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리얼돌 수입을 사실상 허용하는 판단이 나온 점을 이용해 '국내 최초 합법적인 리얼돌 체험장'이라는 등의 광고문구를 내건 체험방도 보였다.
인천 리얼돌 체험장 인터넷 광고글에 올라온 리얼돌 모습2021.6.7/뉴스1
경찰은 5월 6~12일 인천 지역 소재 체험방 9군데 중 7군데가 운영 중인 것을 파악하고 3곳(미추홀구, 서구, 남동구 소재 체험방 운영 업주 3명)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 운영 업주 3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19세미만 출입금지고용업소'임을 부착하지 않아 적용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와 학교 200m 내 설치해 적용되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331087 >
(파이낸셜뉴스)=『리얼돌 불법아니라는데 경찰 리얼돌 단속한다?
입력 2021.06.07 05:04수정 2021.06.07. 09:11
경찰이 약 2개월간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된 논란이 확신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일부에서는 리얼돌 체험방이 불법이 아닌데 경찰 등의 이같은 단속을 비난하는 의견도 나온다.
오늘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늘고 있다"면서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찰은 청소년들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말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10606230303277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인천 지역 단속을 통해 드러난 리얼돌 체험방의 운영 실태와, 경찰이 서울·경기 일원의 리얼돌 체험방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을 각각 다루고 있다.
뉴스1은 지난 5월 경찰의 인천 일대 리얼돌 체험방 단속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경찰의 발표를 통해 리얼돌 체험방의 내부 모습과 운영 실태를 담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리얼돌 체험장 광고와 인터넷 광고글에 올라온 리얼돌 사진을 함께 전했다.
기사는 단속 경찰의 말을 인용해 “5평 남짓한 방 침대 위에 (벌거벗은)리얼돌이 누워 있더라”라면서 “1시간 이용 비용은 4만원대. 업주는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글을 게시해 100% 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체험방을 운영했다”면서 체험방 내부 모습과 이용 방법 등을 자세히 담았다. 기사는 특히 “키 161cm에 G컵…뉴페이스 있어요” 라며 업주들의 홍보 내용까지 소개했다.
사진은 리얼돌 체험 종류와 시간당 비용 등을 담은 광고를 자세히 보여주고, 일부를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가슴부위가 노출된 리얼돌의 모습을 보여준다.
파이낸셜뉴스는 기사에서 경찰의 리얼돌 체험방 단속 방침과 일부의 경찰단속 비판론을 전하며 지난해 리얼돌과 결혼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카자흐스탄 보디빌더의 리얼돌과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사진에는 상반신을 노출한 채 리얼돌과 마주보고 누워있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다. 이는 기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도 아니다. 사진설명에는 그런 배경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위 기사는 확산하는 리얼돌 체험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작성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선정적인 리얼돌 사진과 업체 홍보 내용까지 여과없이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잘못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선정적인 내용이나 사진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뉴스페이지에 싣는 것은 건전한 문화 창달에 앞장서야 할 신문의 사명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