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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90 「女회원 엉덩이 몰래 만졌다가 카메라에 딱걸린 헬스트레이너 [박상용의 별난세계]」기사의 영상과 사진

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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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1년 6월 10일자「女회원 엉덩이 몰래 만졌다가 카메라에 딱걸린 헬스트레이너 [박상용의 별난세계]」기사의 영상과 사진, 세계일보(segye.com) 6월 10일자「바벨 드는데 엉덩이에 손을…운동하는 여성 성추행한 트레이너 [영상]」기사의 영상과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6월 11일자「女회원 엉덩이에…필리핀 트레이너의 '못된손' 딱 걸렸다」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6월 11일자「지나가다 엉덩이 쓱…女회원 성추행한 트레이너 딱 걸렸다[영상]」기사의 영상과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1일자「지나가다 엉덩이 쓱…女회원 성추행한 트레이너 딱 걸렸다[영상]」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6월 11일자「女회원 엉덩이 ‘쓱’ 만진 필리핀 트레이너 ‘뭇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 등 6개 매체의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경닷컴)=『女회원 엉덩이 몰래 만졌다가 카메라에 딱걸린 헬스트레이너 [박상용의 별난세계]
      입력 2021.06.10 08:11 수정 2021.06.10. 08:39

      필리핀에 있는 한 피트니스센터 헬스트레이너가 바벨을 들고 운동하는 여성 회원의 엉덩이를 만진 뒤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다.

    < 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01.26592904.1.jpg >
      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필리핀에 사는 22세 여성 펀은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운동하는 모습을 셀프 촬영하던 와중에 헬스트레이너의 성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것이다.
      영상을 보면 펀은 피트니스센터에서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다. 이는 바벨을 든 채로 상체를 숙였다가 일으키기를 반복하는 운동이다. 잠시 뒤 한 헬스트레이너가 펀의 뒤쪽에 나타난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펀의 엉덩이에 오른손 전체를 올려놓는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어간다. 펀은 바벨을 들고 있어 뒤를 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펀은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려 도움을 청했다. 문제는 헬스트레이너의 성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펀은 영상과 함께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항상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여성들은 나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영상을 올린다"고 했다.』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6103156i >

      (세계일보)=『바벨 드는데 엉덩이에 손을…운동하는 여성 성추행한 트레이너 [영상]
      입력: 2021-06-10 13:36:26 수정: 2021-06-10 13:36:25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 중인 여성을 성추행한 트레이너의 모습이 잡혔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9일(현지 시각) 한 피트니스센터 헬스 트레이너가 운동하는 여성 회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 속 여성은 필리핀에 사는 펀(22세)으로, 직접 운동하는 모습을 촬영하던 중 트레이너의 성추행 장면이 찍혔다. 이후 펀은 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1/06/10/20210610509987.gif >
    (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10509793 >

      (머니투데이)=『女회원 엉덩이에…필리핀 트레이너의 '못된손' 딱 걸렸다
      2020. 06. 11 23:13
      필리핀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회원의 엉덩이를 만지며 성추행한 트레이너의 모습이 포착됐다.
      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필리핀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최근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펀(여·22)이 바벨을 들고 근력운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펀은 자신이 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뒤쪽에 카메라를 두고 운동 중이었다.

    < https://menu.mt.co.kr/animated/mt/2021/06/2021061014091768051_animated_1455230.gif >
    (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014091768051 >

      (뉴스1)=『지나가다 엉덩이 쓱…女회원 성추행한 트레이너 딱 걸렸다[영상]
      2021-06-11 09:09 송고 | 2021-06-11 09:16 최종수정
      필리핀의 한 트레이너가 운동 중인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뒤 태연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1/6/11/4816745/article.gif >
    (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335999 >

      (파이낸셜뉴스)=『운동중인 女 회원 엉덩이에 못된 손 男 트레이너 딱 걸렸다[영상]
    입력 2021.06.11 11:01 수정 2021.06.11 12:08
    바벨 들고 운동중에 남성 트레이너 엉덩이 만지고 사라져
    이 남성 트레이너 결국 해고당해
    여성회원 "다른 여성회원 이런일 당하지 않았으면"
      필리핀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운동 중인 여성 회원을 성추행한 장면이 포착됐다. 여성 회원의 엉덩이를 만진 이 남성 트레이너는 결국 해고당했다.
       오늘 11일 영국 데일리메일이 공개한 동영상을 살펴보면 필리핀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한 여성회원이 바벨을 들고 근력운동을 하고 있다.
      이 여성회원은 자신이 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뒤쪽에 카메라를 두고 운동 중이었다.
      이 여성 회원의 뒤로 파란 러닝셔츠와 검은색 반바지 차림의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엉덩이를 만진 뒤 사라졌다.

    <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1/06/11/202106110752123650_l.gif >
    (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106110747218935 >

      (동아닷컴)=『女회원 엉덩이 ‘쓱’ 만진 필리핀 트레이너 ‘뭇매’
      입력 2021-06-11 22:30수정 2021-06-11 22:30
      헬스장 측, 문제의 트레이너 해고

    (기사 전문 생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11/107387435/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필리핀의 한 피트니스센터 트레이너가 바벨 운동을 하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뒤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는 내용이다. 영상은 피해자가 자신의 운동 장면을 기록하려고 뒤에 둔 셀카에 찍혔다.
      한경닷컴, 세계일보, 뉴스1은 해당 동영상과 내용 중 핵심 부분을 캡처한 사진을 함께 실었다. 머니투데이와 파이낸셜뉴스는 동영상을 실었고, 동아닷컴은 트레이너가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외국에서 발생한 일이라 해도 이처럼 노골적 성추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뉴스페이지에 여과 없이 실은 편집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들 교육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여성 이용자들에게는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