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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1년 6월 3일자「500m 따라와 “어린X가 어디서 확” … 도끼 들고 위협한 택시기사」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5일자「500m 쫓아와 “문열어봐”… 도끼로 위협한 택시기사[영상]」기사의 영상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닷컴)=『500m 따라와 “어린X가 어디서 확” … 도끼 들고 위협한 택시기사
입력 2021.06.03. 11:34
(영상 URL 복사 안 됨)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 인근 한 도로를 달리던 A(23)씨 차량 앞으로 택시가 멈춰 섰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아무 곳에서나 차를 세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다. 택시기사 B(59)씨는 “그러면 손님을 어디에다 내려주나”라고 맞섰다.
이어 A씨는 500m쯤 더 차를 몰았고, B씨는 뒤따라와 A씨 차량 앞에 택시를 멈췄다. B씨는 택시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찾다가 도끼를 꺼내 들고 A씨 차량으로 왔다.
B씨는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봐. 개XX야”라고 소리치며 도끼로 A씨를 위협했다. 이어 “어린X이 어디서 확. 앞으로 조심해 XX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확”이라며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위협을 느낀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몰던 택시로 돌아가 황급히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당시 ‘차에서 내렸다가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혹시나 다시 보복을 당할까 봐 사건 직후 경찰에 관련 영상을 넘겼다”고 말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 또래에게 안 좋은 말을 들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honam/2021/06/03/CSRUSUAU5FED3LMGW4DTIA6E5Q/ >
(파이낸셜뉴스)=『500m 쫓아와 “문열어봐”… 도끼로 위협한 택시기사[영상]
입력 2021.06.05. 06:00 수정 2021.06.05 09:11
‘비상등 켜면 다냐’ 항의하자…둔기 들어
전북경찰, 특수협박 혐의 50대 입건 조사
< https://youtu.be/Zj2KsvjG4tI >
전북 전주시 인근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운전자에게 도끼를 휘두르며 욕설을 퍼부은 50대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10604113347863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승용차 앞에 택시가 갑자기 정차해 항의하자 택시 기사가 도끼를 들고 승용차 운전석 창까지 와서 욕설과 위협을 해 경찰이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건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가해자가 자기 차 트렁크에서 도끼를 꺼내 들고 달려와 피해자에게 험한 욕을 하고 도끼를 휘두르면서 위협하는 현장의 폭력적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가해자 얼굴은 흐리게 처리했으나 범행도구와 음향은 여과 없이 담았다.
이처럼 충격적 폭력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은 이용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주고, 성장기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할 우려도 있다. 이런 시각물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선정적 편집은 이용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