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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1년 5월 27일자「구급차에서 남편 폭행한 여성… 말리던 소방대원까지 ‘퍽퍽’」기사의 영상, 연합뉴스(yonhapnews.co.kr) 5월 27일자「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신발로 때린 40대 검찰 송치」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7일자「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검찰 송치」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구급차에서 남편 폭행한 여성… 말리던 소방대원까지 ‘퍽퍽'
입력 2021.05.27. 10:44
전북도 소방본부는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여성 A씨를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군산소방서 119구급대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쯤 군산시 지곡동 도로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쓰러져 있던 A씨와 그의 남편을 119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런데 잠시 후 구급차 안에서 A씨가 남편을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구급대원에게 신발 등을 이용해 3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honam/2021/05/27/RIF5MZRT4NA6RBCQM5YJFHG2AE/?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form=MY01SV&OCID=MY01SV >
(연합뉴스)=『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신발로 때린 40대 검찰 송치
송고시간 2021-05-27 10:33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던 119 구급대원을 다짜고짜 폭행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A(40·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원광대학교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1명을 발로 차고 신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은 A씨의 발길질과 신발을 모두 팔로 막아 별다른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먼저 배우자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는 구급대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7063700055?input=1179m >
(파이낸셜뉴스)=『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검찰 송치
입력 2021.05.27 13:03수정 2021.05.27 13:03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A(40·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원광대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신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급차 안에서 먼저 배우자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는 구급대원에게도 폭력을 가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10527130219338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전북 군산소방서 119구급대가 군산시 지곡동 인근 도로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40대 여성이 119구급차 안에서 먼저 남편을 폭행하고, 옆에서 말리던 20대 구급대원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선닷컴은 응급환자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내용을 자세히 전하며 구급차 안 폐쇄회로(CC) TV에 담긴 폭행영상과 사진을 함께 실었다.
연합뉴스와 파이낸셜뉴스는 같은 내용의 기사를 다루며 구급대원이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을 함께 전했다.
이처럼 폭행 범죄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나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주고, 성장기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구급대원 폭행 방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도 크다. 이런 시각물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독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