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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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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85 “당신 부인 성관계 잘해” 50대 유부녀 가족에게 폭로한 男 노래방도우미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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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1년 6월 1일자「“당신 부인 성관계 잘해” 50대 유부녀 가족에게 폭로한 男 노래방도우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 부인 성관계 잘해” 50대 유부녀 가족에게 폭로한 男 노래방도우미
      등록 2021-06-01 오후 3:42:24  수정 2021-06-01 오후 3:42:24
      서부지법, 상해·특수협박·명예훼손 혐의 A씨 징역 1년
      연인 B씨가 스킨십 거부하자 전치 2주 상해 입히기도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범죄 피해 정도 중해"
      교제하던 50대 유부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성의 남편과 자녀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1)씨에 지난달 2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쯤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이었던 B(50)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지난해 11월 B씨가 이별통보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B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거실 벽을 찍는 등 협박했고, 지난 1월 같은 장소에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B씨의 목을 누르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해 약 2주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1월 2일 새벽 B씨의 집으로 찾아가 B씨의 부모·남편·자녀 등이 있는 앞에서 “B씨가 성관계를 잘한다”라고 소리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집 앞 현관 초인종을 눌러 주거침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3400662907745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는 결별 연인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형에게 선고됐다는 판결을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 본문에서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 여성에게 가한 폭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제목에서는 이를 선정적으로 표현했다.
      본문에서 “흉기로 거실벽을 찍었다”, “목을 누르고 손목을 꺾었다”고 기술한 데 이어 “부모·남편·자녀 등이 있는 앞에서 ‘B씨가 성관계를 잘한다’라고 소리를 쳤다”는 내용까지 소개했다. 나아가 제목에서는 B씨를 ‘당신 부인’으로 바꿔 “당신 부인 성관계 잘해”라고 강조했다.
      다른 매체들이「결별 통보에 찾아가 난동」,「결별 통보에 폭언」정도로 제목을 단 것과 대비된다.
      성관계 운운은 재판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언동인데, 이를 제목으로 옮긴 것은 범죄보도 시 인권존중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성범죄 사건 등을 보도할 때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윤리에 어긋난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이자 아내인 사람의 사생활을 본문과 제목에 언급한 것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주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성범죄 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성범죄 등의 2차 피해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