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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1년 6월 8일자「[속보] 軍 검찰, 여중사 자살 관련 준위·중사·하사 등 소환 조사」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6월 17일자「국힘, 女중사 자살사건에 “어마어마한 힘 작용” 의혹 제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속보] 軍 검찰, 여중사 자살 관련 준위·중사·하사 등 소환 조사
입력 2021.06.08 10:41 수정 2021.06.08 11:10
군 수사당국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A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군 간부 3명을 소환 조사한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4076922 >
(뉴시스)=『국힘, 女중사 자살사건에 "어마어마한 힘 작용" 의혹 제기
등록 2021-06-17 19:10:10
국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재발방지 특위'
"軍 지휘 무력화할 힘 작용했을 수도"
이수정 "2차 정신적 가해 경각심 필요"
공군 부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는 17일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 관련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신고 후 81일 만에 목숨을 잃은 부분을 강조하며 사건 은폐를 위한 외부 권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정진석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제2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특위가 방문할 경우) 국방부가 수사 조사 및 부대 전투임무 수행하는 데 지휘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문제가 불거진 부대의) 방문을 거부했다"면서 "그런데 어제와 내일, 여성가족부의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현장점검은 허용했다"고 모순을 지적했다.
신원식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 사건은 명확한 물증도 있고 피해자의 확고한 신고도 있고, 더구나 가해자가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까지 한 사건"이며 "3월5일까지 공군본부까지 다 보고가 됐다. 3월3일은 대대장과 대령, 3월4일은 제20전투비행단장, 공작사령관 거쳐 3월5일날 공군본부에 접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왜 신고 81일만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할 동안 제대로 수사가 안 이뤄지고 가해자는 체포도 안 되고 마음껏 활보하고 피해자한테만 2차·3차 피해가 있었느냐"고 했다.
신 의원은 "단언컨데 역대 이런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며 "군 지휘계통을 무력화시킨 어마어마한 힘이 작용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부의 힘을 저희는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부디 2차 가해 행위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 사건으로 경각심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며 "위계나 위력이 분명한 조직 속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여러가지 피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건 처리 절차 중에 발생하는 정신적 상해부분에 대해 꼭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 행위가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것이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 9일 공식 출범한 특위는 김정재, 한기호, 정점식, 김미애, 양금희, 유상범, 신원식, 전주혜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 김성경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7_000148064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국방부 정례 브리핑의 골자를 속보로 전하면서, 제목에「여중사 자살 관련 준위·중사·하사 등 소환 조사」라고 적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자살’로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뉴시스 기사는 공군 여자 부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가 6월 17일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 관련 의혹을 여러 가지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는 제목을「국힘, 女중사 자살사건에 “어마어마한 힘 작용” 의혹 제기」라고 달았다. 기사에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도 쓰지 않았음에도 제목에는 사건의 본질을 ‘女중사 자살’이라고 규정했다. 이 역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듯한 표현이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대체로 ‘공군 부사관(또는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건의 원인과 본질을 명확히 밝히고, 가해자와 가해 사실을 적시하려는 작명이다. 보도 문장에서 사건의 이름은 가해자와 가해 범행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상례이고,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접근이다.
표현상의 작은 차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가해 사실에 주목할 때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유가족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줄일 수 있다. 기사 제목에서 되도록 쓰지 말도록 권고되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도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