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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1년 6월 22일자「“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네”…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16명 연루」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6월 22일자「“음란하게 생겼네” 태백 경찰 16명, 신입여경 집단 성희롱」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23일자「동료 경찰이 신입 여경에 “가슴 들이밀어라” “음란하게 생겼다”」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6월 23일자「‘음란하게 생겼네’ 태백 경찰, 신입 여경 ‘집단 성희롱’」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6월 23일자「“음란하게 생겼네” 태백 경찰 16명, 신입 여경 2년간 성희롱」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6월 23일자「“얼굴이 음란해”…신입 여경 2년간 집단 성희롱한 태백경찰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 등 위 적시 6개 매체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경닷컴)=『"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네"…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16명 연루
입력 2021.06.22 23:47 | 수정 2021.06.23. 06:06
12명 징계·4명 직권 경고
서장에게는 인사 발령
강원경찰청 징계위서 구체적 징계 수위 결정
태백경찰서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진 신입 여성 경찰관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자들이 강원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루된 남성 경찰관만 무려 16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경찰관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또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현 근무지에서 거리가 매우 먼 지역으로 문책성 인사 발령을 내렸다.
해당 사건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3월로 당시 피해자 A씨는 "(동료 경찰관들이)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속옷 위에 꽃을 놓거나 은밀한 사생활까지 공공연하게 퍼뜨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무시당했고, 고통은 2년 가까이 이어졌다. 특히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오히려 가해자들의 편을 들며 자신을 공격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지난 3월 폭로 이후 경찰청 조사 결과,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A씨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청은 직장협의회 역시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또 태백경찰서에도 기관 경고를 내리고,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는 부서 경고 조치 했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62259287 >
(조선닷컴)=『“음란하게 생겼네” 태백 경찰 16명, 신입여경 집단 성희롱
입력 2021.06.22. 23:22
강원도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들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이중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지휘 책임이 있는 태백경찰서장에 대해선 문책성 인사 발령을 했다.
가해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중엔 여경 휴게실에 들어가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경찰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6/22/PFRPEG2LXNHKTKTEXV26CMBWXE/ >
(파이낸셜뉴스)=『동료 경찰이 신입 여경에 "가슴 들이밀어라" "음란하게 생겼다"
입력 2021.06.23. 07:21 수정 2021.06.23. 10:00
경찰청, 12명 징계 4명 직권 경고 지시
태백경찰서장 문책성 인사...기관 경고도
신입 여성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강원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들의 집단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여경 휴게실에 들어가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경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30704269532 >
(이데일리)=『‘음란하게 생겼네’ 태백 경찰, 신입 여경 ‘집단 성희롱’
등록 2021-06-23 오전 7:19:57 수정 2021-06-23 오전 7:19:57
강원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들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95266290846728 >
(헤럴드경제)=『“음란하게 생겼네” 태백 경찰 16명, 신입 여경 2년간 성희롱
2021. 06. 23 09:07
여경 휴게실 들어가 속옷에 꽃도 올려
강원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들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23000104 >
(머니투데이)=『"얼굴이 음란해"…신입 여경 2년간 집단 성희롱한 태백경찰들 2021. 06. 23 07:05
강원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 15명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져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30653281232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 등 6개 매체의 기사는 태백경찰서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진 신입 여성 경찰관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자들이 강원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 매체는 경찰청이 강원경찰청에 내린 징계 지시내용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발언을 제목으로 올렸다. “음란하게 생겼네”라는 제목은 신입 여자 경찰을 향해 선임 남성 경찰들이 가해한 “음란하게 생겼네”에서 나온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는 “가슴 들이밀어라”라는 저속한 성희롱 발언까지 그대로 제목에 뽑았다.
‘음란하다’는 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표현으로, 보편타당한 기준을 좀처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범주의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용어다. 이런 표현을 행위나 사물(표현물)이 아닌 사람에게 하는 것은 인격 모독이라 할 것이다.
여성의 외모를 문제 삼아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고 한 것은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줄 수 있다. 여성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는 전형적인 성희롱이자 성폭력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크게 폄훼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람을 능력보다 외모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표현방식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그릇된 인식을 고착화해 자칫 ‘여성의 성상품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혼란을 주는 동시에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악습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
다수 매체가「태백경찰서 16명, 신입 여경 성희롱…징계 추진」과 같이 객관적 사실만을 제목에 올린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일탈 행위자들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여과 없이 제목에 노출한 것은 당사자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클릭 수 증대를 노린 선정적 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