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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1년 6월 16일자「터키 여행 한국인 남성, 함께 간 여성 성고문…징역 46년 구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터키 여행 한국인 남성, 함께 간 여성 성고문…징역 46년 구형
2021-06-16 13:49 송고 | 2021-06-16 16:48 최종수정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나…폭행해 골절, 동영상 유포 협박도
< 그래픽으로 교체되기 전 게재된 사진 >
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20대 한인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6년이 구형됐다.
15일(현지시간) 터키 유력 일간지 데일리 사바에 따르면 이날 이스탄불 검찰은 고문, 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의자 A씨(44)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B씨(22)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난 A씨와 B씨는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와 움라니예 지역에서 아파트를 빌려 동거를 시작했다.
이스탄불 검찰은 A씨가 B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강제로 덮친 뒤 그 장면을 녹화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떠날 경우 음란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아파트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향수병과 휴대전화, 부서진 컴퓨터 조각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체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고문에 해당하는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데일리 사바는 전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34117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한인 20대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40대 한인 남성에게 터키 검찰이 46년을 구형했다는 내용을 현지 언론 데일리 사바를 인용, 보도했다. 관련 사진으로, 데일리 사바가 게재한 한국인 남녀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실었다.
하지만 터키 언론이 모자이크 없이 사용한 한국인 남녀사진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참고 1).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기사 속 범죄자와 성·이름이 같고, 여성은 실제 피해자와 이름만 같다는 것이다.
해당 여성은 터키 언론 기사를 확인 취재 없이 인용해 보도한 뉴스1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우여곡절 끝에 사진이 삭제됐다고 SNS에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이 해당 성학대 사건을 전하면서 함께 보도하기도 했다(※참고 2).
이번 보도는 모자이크 처리 여부나, 당사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을 떠나 성폭력 피해자의 사진을 싣겠다는 뉴스1의 시도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가해자의 사진 게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성폭력 등 범죄 보도에서 피해자나 가해자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주변에서 알아볼 수 있고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뉴스1은 해당 사진을 삭제하기는 했으나 이미 3시간 정도 노출돼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 ? 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남의 사진으로 성고문 기사 쓴 기자」: 누리꾼의 고발 글
<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2574090 >
※참고 2
서울신문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17500020 >
「터키 매체, 성고문 사건에 한국인 사진 ‘무단도용’」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 ? 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