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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3178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기사의 삽화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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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6월 21일자「[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기사의 삽화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
       2021.06.21. 05:02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모텔방. 여성 A(20)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먼저 씻으라”고 했다. 욕실문이 닫히고 샤워기 물 소리가 들리자 A씨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 남성의 옷을 뒤져 현금 35만원과 신분증,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챙겼다. 이후 조용히 객실문을 닫고 쏜살같이 모텔 밖으로 나왔다. 모텔 부근에는 친구인 21세 남성 2명이 차에서 대기 중이었다.
      A씨 등 3인조 혼성 절도단은 이런 수법으로 작년 7~8월 약 한 달간 대구와 울산 등 전국을 돌며 1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최근 A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3인조는 A씨가 채팅 앱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성들을 유혹해 불러낸 뒤, 남성이 샤워를 하거나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간 사이를 노려 소지품을 훔치는 수법을 썼다. 한 달간 남성 18명에게서 현금 350만원과 명품 지갑 등을 훔쳤다. 하룻밤에 2차례 절도에 성공한 적도 있었다.
      성매수 희망 남성은 21세부터 58세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피해자 중 일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3인조는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 등이 성매수를 하려던 남성들은 도둑을 맞아도 경찰에 신고를 못 할 거라고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한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 9명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합의한 9명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8B%A8%EB%8F%85-%E2%80%9C%EB%A8%BC%EC%A0%80-%EC%94%BB%EC%9C%BC%EC%84%B8%EC%9A%94%E2%80%9D-%EC%84%B1%EB%A7%A4%EB%A7%A4-%EC%9C%A0%EC%9D%B8%ED%95%B4-%EC%A7%80%EA%B0%91-%ED%84%B8%EC%96%B4/ar-AALflSC?ocid=BingNews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 A씨 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판결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3인조는 채팅 앱을 이용해 남성을 불러낸 뒤, 남성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소지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이다.
      조선닷컴은 이 기사와 함께 남녀 3인조와 성매매 남성으로 보이는 남성 1명이  그려진 삽화를 게재했다. 삽화 속 여성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연상되는 모습이고, 성매매 남성으로 설정된 인물은 한쪽 어깨에 백팩을 둘러멘 조 전 장관의 뒷모습과 흡사하다. 과거 언론에 보도됐던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사진을 삽화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인다.(※참고①) 조선닷컴은 해당 삽화가 논란이 되자 6월 23일 이를 다른 삽화로 교체했다.
      문제의 삽화는 조 전 장관 부녀를 소재로 쓴 조선일보 2월 27일자 B05면의「서민의 문파타파」라는 기사에 한 차례 사용됐던 것이다(※참고②). 당시에는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 하지만 같은 삽화를 성매매 사기 절도단 기사에 그대로 사용한 결과 마치 조 전 장관 부녀가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6월 21일 오전 5시에 등록한 이 기사를 보고 조국 전 장관이 6월 22일 밤 11시 55분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참고①)에 이 사실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6월 23일 오전부터 거의 모든 신문이 관련 기사를 온라인에 올렸다.
      한편 이 보도 후 신문윤리위원회에는 조선닷컴의 보도가 비윤리적이며 조 전 장관 부녀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제재를 촉구하는 독자들의 제보가 빗발쳤다.  
    홈페이지 제보 난에 42건, 전화 2건 등 모두 44건에 이르렀다.    
      조선닷컴은 6월 23일 오전 11시 50분 사과문을 올리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도 눈에 띄는 큰 활자로 사과문 인덱스를 올렸다(※참고③, ④). 사과문은 2월 27일자 다른 기사에 쓴 삽화가 기사 내용에 부합하는 것 같아 사용한 것이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시간 30분 후 교체했다고 밝혔다. 단순 실수이고, 신속히 바로잡았다는 취지다. 포털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에서는 해당 삽화가 곧바로 다른 삽화로 교체됐지만 MSN에서는 이틀이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뒤늦게 삭제됐다.
      제작상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조선닷컴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엔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고, 조 전 장관 부녀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①: 조국 교수 페이스북 화면

    < 피드 등록시각 21. 6. 22. 23:55 >
    ※참고②: 문제의 삽화를 처음 쓴 기사와 2월 27일자 지면

    <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1/02/27/Q6BO5GU7SFGETBUHEZCKVOEQIA/ >

    ※참고③: 조선닷컴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사과문 인덱스

    < 캡처시각 20. 6. 23. 12:58 >
    ※참고④: 조선닷컴 사과문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1/06/23/ANSZQX2NHJF7BM7GNRY5UPJJ3U/ >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