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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1년 6월 8일자 8면「허리·무릎·목·엉치·다리/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의료기기」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6월 7일자 A14면「허리·무릎·목·엉치·다리/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의료기기」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6월 16일자 A10면「허리·무릎·목·엉치·다리/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의료기기」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6월 21일자 14면「허리·무릎·목·엉치·다리/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의료기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척추근육강화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에서 이 제품은 의료기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광고는 이 제품이 “척추 골반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라고 선전하면서 폐암 말기의 환자가 이 기기를 사용해 완쾌됐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설령 이 제품이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사용 목적 외에 암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것은 과대광고를 금지한「의료기기법」제24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