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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78 男性을 “확” 바꾸어 드립니다/남성조화고환 외 2건

1.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2.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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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 2021년 6월 16일자 16면「男性을 “확” 바꾸어 드립니다/남성조화고환」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6월 16일자 17면「男性을 “확” 바꾸어 드립니다/남성조화고환」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6월 26일자 10면「男性을 “확” 바꾸어 드립니다/남성조화고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동아의 위 광고는 ‘조화고환(造花?丸)’이라는 제품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男性을 확 바꾸어 드립니다』『남성을 위한 완벽함』『의약품은 아닙니다』『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전통방식과 전통재료로 첨단 기술력과 현대식 시설에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라고 선전하고 있는 점에 미뤄 이 제품은 남성의 성기능개선 강장제인 것으로 보인다.
      광고에서 이 제품이 의약품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인지 식품인지 불분명하고,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광고는 주문과 문의 전화번호와 입금계좌 번호만 소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광고주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이 광고는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2조「신뢰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2조「광고주 표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2조「신뢰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2조「광고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