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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1년 6월 14일자 10면「모든 병病 집에서 쉽게 고치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는「모든 병病 집에서 쉽게 고치기」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종이책 1권 포함 전자서적 15권』『책주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에 미뤄 책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1시간만 읽으면 종합병원을 앞서는 최고 의사가 된다/모든 병을 쉽게 고치는 의사가 된다』『병 고치고, 젊어지고, 고와지고...』라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싣고 있다.
그러면서 광고의 책임소재를 알 수 있는 광고주의 정확한 명칭, 주소 등을 명시하지 않고 책 주문 전화번호만 적어놓았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2조「광고주 표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2조「광고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