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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1년 6월 16일자 25면「이제는 암 죽을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원적외선으로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온열NK면역돔’을 선전하는 것이다.
‘온열NK면역돔’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세계 최초 원적외선 온열NK면역돔 개발로 암 정복이 가능해졌다』,『면역력 높이면 말기암도 자연치유가 된다』『면역력이 200%-300% 이상 상승되어 열에 약한 암세포는 사멸한다』등의 표현으로 마치 이 제품을 사용하면 말기암도 치유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광고는 또 광고의 책임소재를 알 수 있는 광고주의 정확한 명칭, 주소 등을 명시하지 않고 문의 전화번호와 입금계좌만 적어놓았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2조「광고주 표시」,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2조「광고주 표시」,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