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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74 피부 속까지 진공으로 밀고 누르고 당겨서 빼냈더니 맑고 깨끗해졌어요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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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 2021년 6월 28일자 7면「피부 속까지 진공으로 밀고 누르고 당겨서 빼냈더니 맑고 깨끗해졌어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광고는 피부 운동 마사기기 ‘보스킨 st’을 선전하고 있다.
      ‘보스킨 st’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공산품이다. 광고는 이 제품이 4개국 20개 기술 특허를 받은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기 위한 것일 뿐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팔자주름 목주름』을 개선한다며 사용 전후 사진을 게재했다.『꿀 피부를 만들어 줄 오늘의 개발 품!』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