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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72 새여인/리얼돌 새여인 허가시대!/진동과 함께 신음소리 나네요!!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장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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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21년 6월 14일자 18면「새여인/리얼돌 새여인 허가시대!/진동과 함께 신음소리 나네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의 위 광고는 성인 남성용 인형 ‘리얼돌’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인형 신장 : 158cm』『독신 남성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진동과 함께 신음소리가 나네요!!』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자극적인 내용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또 광고는 문의 전화번호와 입금계좌번호만 소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광고주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이 광고는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2조「광고주 표시」,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2조「광고주 표시」,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