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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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1년 6월 15일자 19~21면「6월 분양특집」특집 면, 아시아경제 6월 18일자 24~26면「여름 건강을 부탁해」, 6월 22일자 21면 「삼성 홈시어터 ‘더 프리미어’」특집 면, 서울경제 6월 25일자 18~19면「눈길 끄는 분양단지」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 아시아경제, 서울경제는 1~3개 면씩을 할애해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소개하는 내용의 특집 면을 제작했다. 지면에 소개된 내용은 사실상 홍보성 기사로서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