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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43 스마트 건설안전 외 2건 외 4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5.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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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1년 6월 8일자「스마트 건설안전」, 6월 28일자「돈되는 금융 앱」, 6월 30일자「7월 아파트 분양」별지 섹션, 중앙일보 6월 8일자, 6월 22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한국경제 6월 9일자「홈코노미 혁신기업」, 6월 16일자「도약 나선 저축은행」, 6월 25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朝鮮日報 6월 22일자「Smart Life」, 6월 25일자「Bio」, 6월 28일자「Food & Style」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28일자「Bio 의약」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5개 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