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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보 2021년 6월 7일자 3면「150년 ‘활인구세’ 노하우 담긴 건강 비책을 품다/인산한의원 ‘인산죽염’ 최은아 박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일보는 광고 없이 1개면 전체를 할애해 인산한의원 ‘인산죽염’ 최은아 박사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인산죽염 제품을 차례대로 놓은 책상에 앉은 최 박사의 사진을 싣고, 이 회사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 표창장 등 15개의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는 최 박사의 인터뷰를 통해 인산한의원에서 생산하는 죽염의 장점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2020년 인산죽염의 최고 발명품 난담반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았기에 전 세계 암, 난치병, 피부병 환자를 구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 난담반은 최고의 치료 물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일부 기능성이 인정된 식품일 뿐이지, 암과 난치병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다. 기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최 박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 없이 전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은 것으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