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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40 단양 도담삼봉 일원 꽃천지

충청타임즈    발행인  문  종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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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청타임즈 2021년 6월 1일자 1면「단양 도담삼봉 일원 꽃천지」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충청타임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관광1번지 단양군이 단양팔경 중 제1경인 단양 도담삼봉 일원에 2만송이 백일홍과 패랭이꽃을 심어 코로나19로 지친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단양 이00 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타임즈의 위 사진은 단양 도담삼봉에 활짝 핀 백일홍과 패랭이꽃을 담은 것이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23088 > 등에 따르면 이 사진은 단양군이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충청타임즈는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