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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2021년 6월 8일자 3면「“mRNA 백신 원액, 韓생산 검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브릿지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모더나 최고사업책임자(CCO)가 mRNA 백신 원액을 한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mRNA 백신 원액(DS) 생산이 가능한 국내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코린 르 고프 모더나 CCO는 최근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mRNA 백신 원액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단순 제조 협력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도 협력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10년 설립된 모더나는 mRNA 분야 의약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에 성공하며 주목받았다. 이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은 스위스 론자가 생산하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완제 공정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모더나 측은 mRNA 백신 원액 생산과 관련해 국내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 국내에 mRNA 백신 원액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은 만큼 모더나와 손잡을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 정도는 추릴 수 있는 상황이다.(후략)』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607010001562 >
(연합뉴스 6월 7일 6시 3분 송고)=「모더나 최고사업책임자 “mRNA 백신 원액, 한국서 생산 가능성”」제목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147100017?section=searc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브릿지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모더나의 코린 르 고프 최고사업책임자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해 모더나 mRNA 백신 원액의 한국 생산 가능성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모더나 최고사업책임자(CCO)가 mRNA 백신 원액을 한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mRNA 백신 원액(DS) 생산이 가능한 국내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면서『7일 업계에 따르면, 코린 르 고프 모더나 CCO는 최근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mRNA 백신 원액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단순 제조 협력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도 협력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모더나 CCO의 발언은 연합뉴스가 6월 11일 송고한「모더나 최고사업책임자 “mRNA 백신 원액, 한국서 생산 가능성”」제목의 기사 내용 중 일부다. 브릿지경제 기사는 그러나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라고만 표기했다.
이러한 보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