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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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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6 ‘눈먼 돈’ 체당금…수급문턱 낮추기 논란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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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21년 6월 21일자 11면「‘눈먼 돈’ 체당금…수급문턱 낮추기 논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가 체당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 중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체당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징수키로 한 금액만 37억여원 중 지난해 기준으로 21억여원이나 회수하지 못했다. 노동계 안팎에선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은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정수급 방지 및 징수금 회수율 제고를 위한 뚜렷한 방안 없이 체당금 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적발한 체당금 부정수급 건수는 528건으로 관련 징수결정금은 37억700만원이다. 징수결정금은 부정수급액에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최대 1배)을 합한 액수다. 고용부는 그러나 지난해 기준 21억68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회수율은 절반도 안 되는 4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적발된 지 햇수로 3년 이상인 ‘장기 미회수금’(2016~2018년)이 16억5000만원으로 전체 약 76%를 차지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20507826?OutUrl=dau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의 부정수급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정부가 체당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 중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정수급 방지 및 징수금 회수율 제고를 위한 뚜렷한 방안 없이 체당금 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부정수급액 회수율이 갈수록 떨어지는데도 오히려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대폭 올리고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으로「‘눈먼 돈’ 체당금…수급문턱 낮추기 논란」을 달았다. ‘눈먼’이란 말은 시각 장애를 빗댄 표현이다. 장애를 비유하는 표현들은 장애란 비정상적이고 비합리,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장애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장애차별적 표현들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