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35 女중사 유족 “국선변호인, 사진 유출…악성민원인이라고 비난”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신문 2021년 6월 8일자 5면「女중사 유족 “국선변호인, 사진 유출…악성민원인이라고 비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공군은 충남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을 당한 고(故) 이모 중사가 신고 이후에도 20여 차례 고통을 호소했으나, 국방부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중사는 지난 3월 피해 이후 20비행단 성고충 전문상담관에게 20여 차례 상담을 받았고, 4월 15일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국방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성추행 사건 발생 사실만 알렸을 뿐이다. 성폭력 신고상담 접수 시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등으로 ‘개요 보고’를 하도록 하는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을 위반한 것이다.
      성고충 전문상담관은 이 중사의 상담 내용을 소속 대대장 등 지휘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사는 20여 차례 상담에서 상관의 회유와 가해자의 협박 등 2차 가해를 호소했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대대장 등 지휘관이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2차 가해를 묵인·방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긴 하겠지만, 상담관이 보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초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도 적절한 조력과 보호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외부로 유출해 공군본부 법무실 등에서 피해자의 ‘얼굴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 중사의 유족을 ‘악성 민원인’이라고 비난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유족 측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국선변호사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공군은 또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6일 후인 3월 9일, ‘여성 변호사 우선배정’ 지침 등을 어기고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1년차 단기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다. 단기 법무관은 의무복무를 대체하기 위해 3년간 복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공군은 성폭력 등 발생 시 피해자가 국선변호인 지원을 원하면 관행적으로 단기 법무관 2명을 번갈아 지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사건 처리 관계자(수사관, 군 검사, 국선변호인)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고 돼 있다. 유족 측은 민간 변호인을 선임하려 했으나 공군은 “증거가 확실하니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도 된다”고 안내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A씨는 결혼과 신혼여행,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2일까지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7일 20비행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는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이 중사가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 운전을 했던 A 하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A 하사는 공군 수사에서 성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었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0800501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공군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가 신고 이후에도 20여 차례 고통을 호소했으나 군 당국이나 국선변호인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전한 내용이다.
      특히 신문은 유족 측의 주장을 인용해『국선변호인도 적절한 조력과 보호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외부로 유출해 공군본부 법무실 등에서 피해자의 ‘얼굴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 중사의 유족을 ‘악성 민원인’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제목도「女중사 유족 “국선변호인, 사진 유출…악성민원인이라고 비난”」이라고 달았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이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부분은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유족 측의 주장일 뿐이다. 이 내용은 MBC뉴스데스크가 서울신문 발행 하루 전인 7일 오후 8시 뉴스데스크 초반에「“공군법무실, 피해자 사진 돌려보며 얼굴평가”」<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48897_34936.html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단독 기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뉴스데스크는 기사에서 유족 측이 국선변호인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입수했는데 직무유기 외에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던 이 중사의 신상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도 들어있다는 것. 그러면서 기사에『피해자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국선변호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MBC에 밝혀 왔습니다』라고 반론도 게재했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국선변호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도 반론이나 해명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신문이 발행된 날인 8일 국선변호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상정보 유출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MBC 등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