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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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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2 ‘1회만 접종’ 얀센백신 예약 대란

경상일보      발행인  엄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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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상일보 2021년 6월 2일자 1면「‘1회만 접종’ 얀센백신 예약 대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0대 이상 예비군·민방위 대원들이 얀센 백신 예약을 위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질병관리청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등 치열한 예약 경쟁이 벌어졌다.
      1일부터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제공받게 되는 얀센 백신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이날 0시 예약 홈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접종 대상자 다수가 접속해 예약을 시도하면서 한때 대기자가 6만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일시에 접속자가 몰렸다. 예상 대기시간도 1시간여에 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방위 대원이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접종 대상자는 30세 이상(1991년 12월31일생 이전) 예비군 53만여명, 민방위대원 304만명, 국방·외교 관련자 13만여명으로 약 370만명에 달한다. 국방 관련자에는 군과 군무원 가족이나 군 시설을 상시 출입하는 민간인이 포함됐으며 60세 이상 국방·외교 관련자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특히 선착순으로 100만여명까지만 접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접수 시작과 동시에 접속자가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은 2회 접종해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다른 백신과 달리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장점도 예약경쟁이 치열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오전 10시께도 한 때 접속자가 몰리면서 7000여명 이상의 대기인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0시 시작된 얀센 백신 사전예약은 오후 3시30분께 총 101만2800명분 중 21만28000명분을 남기고 조기 마감됐다.(후략)』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23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상일보의 위 기사는 예비군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얀센백신 접종 예약 상황에 관한 것이다.
      기사는『30대 이상 예비군·민방위 대원들이 얀센 백신 예약을 위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질병관리청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등 치열한 예약 경쟁이 벌어졌다.』라고 쓴 다음 접속자가 몰린 상황, 예약 경쟁이 치열했던 이유, 사전 예약 조기 마감 사실 등을 전했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1회만 접종’ 얀센 백신 예약 대란」으로 달았다.
      하지만 ‘예약 대란’이란 표현이 적절할 만큼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볼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사에 따르면 예약 홈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예상 대기시간이 1시간여에 이르렀고, 일부 지역에서 민방위 대원이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오류가 발생했으며, 한때 접속자가 몰려 7000명 이상의 대기인원이 발생했다는 사실 정도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사실만으로 ‘백신 예약 대란’이란 표현을 쓴 것은 독자와 국민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갖게 하고,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는 빌미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특히 정확성과 신중한 보도가 강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질병 재난 상황에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안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