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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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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1 집기류 던지고 “노망났냐” 폭언…‘직장 갑질’ 수출한 네이버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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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1년 6월 9일자 2면「집기류 던지고 “노망났냐” 폭언…‘직장 갑질’ 수출한 네이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달 25일 네이버 직원이 상사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본사뿐 아니라 해외법인에서도 ‘상사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IT 대기업 해외법인은 국내에서의 수직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폐쇄성까지 갖춰 ‘특정 지사장의 왕국’이 되기 쉬운 구조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네이버 라인 해외 지사장(임원급)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다는 제보가 접수돼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이 해외 지사 조합원에 대한 갑질 피해 파악에 나선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노조와 피해자들 주장을 종합하면 문제의 지사장은 2013년 네이버 본사에서 라인 동남아 지사로 발령받은 A지사장이다. A지사장은 100여명이 모인 업무 공간에서 집기류를 던지거나 휴지통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원이 실수하면 손을 올리며 때리는 시늉을 했고 “노망났냐”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다” 같은 폭언도 일삼았다. 그의 행동을 본 현지인 직원들이 ‘한국 사람은 다 저렇게 일을 하냐’고 물을 정도였다고 한다.
      A지사장과 함께 일한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일상이어서 체감하지 못했는데, 동료가 죽는 걸 보니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원은 “해외법인에서 A지사장은 절대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직원들은 ‘킹덤(왕국)’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IT기업 해외지사는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 높은 업무 강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폐쇄성까지 갖고 있어 갑질 문화를 조성하기 최적화된 곳”이라고 평가했다. 라인 측은 “A지사장은 지사의 책임자지만 직급 체계상 임원은 아니다”라며 “공식 채널로 직장 내 괴롭힘이 제보된 건 없지만 이번 사태를 간과하지 않고 실제 괴롭힘이 있었는지 성실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해외지사 근로 계약도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 한국인이라도 현지 직원이면 현지 법을 적용해 임금은 한국보다 낮지만 한국의 업무 시간과 지시를 따랐다고 한다. 해외법인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공휴일에도 한국 근무일에 맞춰 근무했고 초과 근무도 빈번했다”고 전했다. 반면 라인 측은 “해당 법인의 공식 근무 시간은 현지시간 기준으로 적용되며, 휴일 일정도 현지 공휴일을 따른다”고 해명했다.
      노무법인 다현의 박진화 노무사는 “고용계약은 현지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근로시간 및 휴일 등을 정해야 한다”며 “계약 당시 시간 외 근무 등 고용 조건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제공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 측은 “글로벌 진출을 이야기하는 기업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회사에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네이버 사망 사건과 관련해 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이 나선다. 광역 단위의 노동청과 관할 지청이 합동으로 팀을 꾸려 감독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531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네이버 직원이 상사의 괴롭힌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해외법인에서도 ‘상사 갑질’이 있었다』고 전한 내용이다.
      신문은 네이버 라인의 동남아 지사에 발령을 받은 A 지사장이『100여명이 모인 업무 공간에서 집기류를 던지거나 휴지통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원이 실수하면 손을 올리며 때리는 시늉을 했고 “노망났냐”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다” 같은 폭언도 일삼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집기류 던지고 “노망났냐” 폭언…‘직장 갑질’ 수출한 네이버」라는 제목을 달았다. 노조와 피해자들 주장을 종합해보면 라인 동남아 지사장이 갑질로 여겨질만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직장 갑질’ 수출한 네이버」라고 제목을 단 것은 지나치다. 물론 네이버에서 직장 갑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라인 해외법인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직장 갑질’ 수출한 네이버」가 주는 뉘앙스는 네이버가 상품을 수출하듯, ‘주도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직장 갑질을 수출한 것처럼 읽힌다. 제목의 비난 수위가 그 정도를 벗어났다. 자칫 의도가 있다거나 악의적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
      따라서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과장해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나아가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