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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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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文정부 저자세가 ‘中의 오만’ 자초”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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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1년 6월 11일자 4면「“文정부 저자세가 ‘中의 오만’ 자초”」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노선이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에 동참하지 않도록 저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점점 노골화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한국 외교가 당당하고 고차원적 외교술을 펼치기보다 중국에 대해 ‘저자세’로 해석될만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오만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0일 한국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가하는 만큼,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으로 예상되는 공동성명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미·중 양측에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중 전선에 가담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며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호적 이웃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중·한은 편향된 장단에 딸려가선 안 된다” 등의 발언으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반복되는 중국의 입장 표명에 우리 정부는 “중국의 반발 수위가 낮다”며 중국이 한국 입장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중국 전문가는 “한국 정부의 희망적인 사고 회로가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오만으로 비치는 외교적 결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을 몰아붙이는 데는 한국의 대중 저자세 외교가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중 경쟁에 마땅한 전략을 찾지 못한 채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는 식의 외교가 한·중 관계를 해치는 것은 물론 한·미 관계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61101070430323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한·미 정상회담,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가 등과 관련해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노선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도록 중국이 한국에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한국의 저자세 외교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사는『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노선이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에 동참하지 않도록 저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점점 노골화하는 형국이다』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중국의 입장을 담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보도,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기사는 그러면서『한국 외교가 당당하고 고차원적 외교술을 펼치기보다 중국에 대해 ‘저자세’로 해석될만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오만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중국이 오만으로 비치는 외교적 결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을 몰아붙이는 데는 한국의 대중 저자세 외교가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미·중 경쟁에 마땅한 전략을 찾지 못한 채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는 식의 외교가 한·중 관계를 해치는 것은 물론 한·미 관계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기술했다.
      기사에는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누가, 언제, 어디서 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다.『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중국 전문가는 “한국 정부의 희망적인 사고 회로가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한국 외교의 저자세가 중국의 오만을 자초하고 있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편집자는 또한 이 같은 비판과 우려가 특정인의 발언에 근거한 것이 아닌데도 인용부호를 달아 큰 제목으로「“文정부 저자세가 ‘中의 오만’ 자초”」를, 작은 제목으로「“한미관계 잘못된 신호 줄 우려”」를 각각 뽑아 누군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사와 제목은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기보다 편견을 갖고 기사를 왜곡·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도는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