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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1년 5월 6일자(이하 캡처시각)「주식 규칙만 지켜 월3천만원 너무 쉽다」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5월 6일자「주식 규칙만 지켜 월3천만원 너무 쉽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국민일보
< 캡처시각 21. 5. 6. 18:06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18764 >
②동아닷컴
< 캡처시각 21. 5. 6. 18:14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506/106791608/2 >
위 광고는 ‘모두인베스트’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주식 규칙만 지켜 월3천만원 너무 쉽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주식방송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적을 바탕으로 급등주 중심의 종목만을 선별, 분석하여 주식정보를 제공한다면서 무료체험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규칙은 무엇인지, 월 3000만원 수익을 내려면 투자 원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월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국민일보 < http://l.newslab.co.kr/modu/w1?bnurlnb=08Yx >
2)동아닷컴 < http://l.newslab.co.kr/modu/w1?bnurlnb=08ZJ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