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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79 “모발이식 하지마세요!” 수술없이 2주만에 완치! 외 2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3.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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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1년 5월 5일자「“모발이식 하지마세요!” 수술없이 2주만에 완치!」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5월 12일자「탈모 “2주”만에 두피세포 살려 머리 숱 꽉...」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5월 19일자「중년 탈모 모발재생 효과 ‘이것’ 2주만에 효과 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서울경제

    < 캡처시각 21. 05. 05. 12:17 >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8BVO7ZO?OutLink=nstand >

      ②이데일리

    < 21. 05. 12. 22:12 캡처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40886629048264&mediaCodeNo=257&OutLnkChk=Y >
      ③경향신문

    < 캡처시각 21. 05. 19. 19:47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191627001&code=9103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 >
      위 광고는 모발 영양제에 대해 소개하면서 < 수술 없이 2주만에 완치 >, < 2주만에 두피세포 살려… >, < 모발 재생효과 >라는 제목을 각각 달았다. 광고 상세 페이지에도 “16년 탈모 3주만에 해결”, “2주만에 모근 재생 신기술 화제”라며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탈모 관련 기능 식품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아직 단 한건도 없기 때문에 탈모 증상을 개선한다는 식품 광고는 부당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완치나 두피세포 재생이라는 표현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서울경제 < http://www.biztopic.kr/momodan/c02/?pid=wcr_2do_996_wrtext&ak=4478 >
    -이데일리 < http://ad.mapy.co.kr/momodan01/A8Nn5k/kyj9JA#info >
    -경향신문
    < https://mediajj.kr/aht/?utm_source=taboola&utm_medium=referral#tblciGiA3iRG1i7_yOgTTKs4UIeoXOrtOgdyYjqCQ7393f_2eASCf7E0o6vijwf6otPx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