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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5월 5일자(이하 캡처시각)「공항패닉! “명품 로렉스” 90% 창고 땡처리!」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5월 5일자「공항 난리난 “롤렉스” 명품 창고 “90%” 땡처리」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5월 5일자「백종원 “명품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5월 5일자「공항면세점 망했다? 온라인 명품시계 90% 할인!」제목의 광고,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5월 5일자「면세 망했다! 90% 폭락 “롤렉스” 가격 알…」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5월 5일자「면세 망했다! 90% 폭락 “롤렉스” 가격 알고…」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5월 5일자「유느님 공항 “롤렉스” 완판! 90% “싹…」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5월 5일자「면세 망했다! 90% 폭락 “롤렉스” 가격 알고보…」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5일자「면세 망했다! 90% 폭락 “롤렉스” 가격 알고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서울신문
< 캡처시각 21. 05. 05 11:20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04500088 >
②국민일보
< 캡처시각 21. 05. 05 10:16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13315&code=61121111 >
③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21. 05. 05 10:37 >
< https://sports.donga.com/home/article/all/20210505/106772345/1 >
④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1. 05. 05 10:42 >
< https://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105050100022920001316&ServiceDate=20210504 >
⑤스포츠월드
< 캡처시각 21. 05. 05 11:50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10504514831 >
⑥동아닷컴
< 캡처시각 21. 05. 05 12:01 >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505/106770388/1?ref=main >
⑦조선닷컴
< 캡처시각 21. 05. 05 11:13 >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topic/2021/05/05/TGBHDM3LHVCUNK3OSOOQ5S76KE/ >
⑧세계일보
< 캡처시각 21. 05. 05 11:44 >
< https://www.segye.com/view/20210501503597 >
⑨한경닷컴
< 캡처시각 21. 05. 05 11:44 >
<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2004071153H >
위 매체들의 홈페이지에는 명품시계 ‘위조품’ 판매 사이트를 광고하는 배너가 게재됐다. 서울신문 등 5개 매체는 지난 1월 이후 두 차례 주의를 촉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게재돼 있다.
서울신문의「공항패닉! “명품 로렉스” 90% 창고 땡처리!」, 국민일보의「공항 난리난 “롤렉스” 명품 창고 “90%” 땡처리」, 스포츠조선의「공항면세점 망했다? 온라인 명품시계 90% 할인!」, 스포츠월드·동아닷컴·세계일보의「면세 망했다! 90% 폭락 “롤렉스” 가격 알고 보니…」제목의 광고는 마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 면세점이 온라인을 통해 90% 할인된 가격으로 명품시계를 팔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 하지만 진품이 아닌 복제품일 뿐이다.
스포츠동아의「백종원 “명품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제목에는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방송인 백종원이 거론됐고, 조선닷컴의「유느님 공항 “롤렉스” 완판! 90% “싹…」에는 계속해서 관련 광고에 적시돼온 방송인 유재석의 별명 ‘유느님’이 제목에 활용됐다.
클릭해 보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명품 시계와 외양이 같은 ‘위조품’ 시계를 몇십만 원대 판매가로 소개하고 있다. 유재석뿐 아니라 세계적 축구선수 손흥민이나 베컴의 사진도 편집돼 있고, 배우 현빈이 드라마 ‘알함브라궁전의 추억’에서 또 배우 이민호가 드라마 ‘더 킹’에서 해당 시계를 찬 듯이 홍보하는 사진, ‘공유 착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배우 공유의 사진도 편집돼 있다. 마치 유명인들이 차는 것과 동일한 명품 시계를 해당 사이트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안긴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파는 시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명품 시계와 외양이 같은 ‘위조품’일 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홍콩명품’ 시계 2)롤렉스, 까르띠에 명품시계 ‘인적자원 보유’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고, 3)레플리카 시계 제이슨사의 기술력으로 제작된 최상급 제품 4)퍼펙트한 싱크로율과 최고의 퀄리티 등과 같이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이용해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표시 광고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당성이 있는가, 즉 거짓이나 과장성, 기만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2)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위법한 사실과 같이 오인하거나 또는 오인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3)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있는지의 3가지 잣대로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위에 적시된 광고들은 위조품에 대해 ‘명품’이라는 거짓 표현을 써서 독자를 기만하고 있고, 독자는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미 제949차 회의에서 서울신문, 동아닷컴, 국민일보, 스포츠조선, 스포츠월드, 세계일보의 동일 사이트 광고에 대해(심의결정 제2021-4003호), 제951차 회의에서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 세계일보의 동일 사이트 광고에 대해(심의결정 제2021-4045호), 제952차 회의에서 국민일보, 서울신문, 동아닷컴의 동일 사이트 광고에 대해(심의결정 제2021-4057호)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9개사 동일 < http://watch361.live/mall/index.php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