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5월 3일자「김부겸 “어렸을 때 ‘왕따’ 가해자였다…부끄러운 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김부겸 “어렸을 때 ‘왕따’ 가해자였다…부끄러운 일”
입력 :2021-05-03 10:07
수정 : 2021-05-03 10:07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학창 시절에 ‘왕따’ 가해자였다고 고백했던 사실이 3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부겸 후보자는 2015년 출간된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씨와의 대화록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에서 “요즘 왕따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편을 만들어 누군가를 괴롭히는 문화가 있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후보자는 “1960년대 대구 근처에 미군 부대가 많았다. 당연히 혼혈아도 있었다. 중국 화교 출신들도 제법 있었고,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도 많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짱꼴라’, ‘아이노쿠’ 그렇게 부르며 놀렸다. 구슬치기하면 구슬 뺏고, 괴롭히고, 이런 짓을 몰려다니면서 한 것”이라고 적었다.
‘짱꼴라’는 중국인, ‘아이노쿠’는 혼혈아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김부겸 후보자는 “나도 시골에서 올라온 처지라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당연히 센 놈들을 따라다녔다”면서 “부끄러운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못난 풍습이 이어지고, 이게 무슨 문화라고 계승되어 오늘날 왕따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내가 강자 편에 속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존엄과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ㅇㅇ 기자 sayho@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03500034&wlog_tag3=naver
연합뉴스
김부겸 "학창시절 '왕따' 가해자였다…부끄러운 일“
송고시간2021-05-03 09:42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학창 시절 '왕따' 가해자였다고 고백한 것으로 3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출간한 팝 칼럼리스트 김태훈 씨와의 대화록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에서 "요즘 왕따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편을 만들어 누군가를 괴롭히는 문화가 있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60년대 대구 근처에 미군 부대가 많았다. 당연히 혼혈아도 있었다. 중국 화교 출신들도 제법 있었고,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도 많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짱꼴라', '아이노쿠' 그렇게 부르며 놀렸다. 구슬치기하면 구슬 뺏고, 괴롭히고, 이런 짓을 몰려다니면서 한 것"이라고 적었다.
'짱꼴라'는 중국인, '아이노쿠'는 혼혈아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김 후보자는 "나도 시골에서 올라온 처지라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당연히 센 놈들을 따라다녔다"며 "부끄러운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못난 풍습이 이어지고, 이게 무슨 문화라고 계승되어 오늘날 왕따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며 "내가 강자 편에 속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존엄과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했다.
zhe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03990000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1년 5월 3일 오전 9시42분에 송고한「김부겸 “학창시절 ‘왕따’ 가해자였다…부끄러운 일”」이란 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