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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1년 5월 18일자「“죽을 때까지 비밀”…어린 자녀들 앞에서 필로폰 투약한 엄마」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죽을 때까지 비밀"…어린 자녀들 앞에서 필로폰 투약한 엄마
2021.05.18 18:42
어린 아들과 딸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아들에게 "죽을때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도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81840396590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어린 아들과 딸이 보는 앞에서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와 함께 게재한 그래픽은 무언가를 본인 팔에 자가주사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기사와 관련하여 볼 때 주사하는 약물은 필로폰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런 그래픽 이미지는 필로폰이나 그 투약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필로폰이나 투약 방법을 알려줄 뿐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방범죄의 동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마약 관련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이런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