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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71 「홍성군보건소,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기사의 사진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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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1년 5월 12일자「홍성군보건소,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성군보건소,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2021-05-12 11:03 송고
      

      충남 홍성군보건소는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마약류 재배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군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홍성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축 사육 농가 및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 등과 기존에 발견된 장소 및 신고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한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30406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충남 홍성군보건소가 7월 말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를 특별단속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와 함께 게재한 양귀비 꽃과 아편을 추출하는 열매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진은 양귀비 실물을 알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정체를 알려주고, 재배나 투약에 대한 호기심과 모방범죄의 동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마약 관련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이런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