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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70 「돈 대신 쌀로 마약 구입한 쌀 유통업자 일당 9명 검거」기사의 사진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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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1년 5월 6일자「돈 대신 쌀로 마약 구입한 쌀 유통업자 일당 9명 검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돈 대신 쌀로 마약 구입한 쌀 유통업자 일당 9명 검거
      입력 2021-05-06 15:51 수정 2021-05-06 15:55
      

      쌀 유통업자로 위장해 돈 대신 쌀로 마약을 공급받은 업자와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 등 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책 A 씨(50)와 쌀 유통업자 B씨(43) 등 9명을 붙잡아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506/106794728/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쌀 유통업자로 위장해 돈 대신 쌀로 마약을 구매한 업자와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 등 9명을 경찰이 검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어디선가 재배하고 있는 대마초들이 모여 있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런 사진은 대마초 실물과 재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재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과 재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약이나 대마초 관련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 대마초 실물이나 흡입 방법, 불법 재배 현장 등을 보여주는 시각물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