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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68 「“조건만남 거부하고 신고하길래 보복”…또래 집단폭행 여중생들 진술」기사의 그래픽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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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1년 5월 13일자「“조건만남 거부하고 신고하길래 보복”…또래 집단폭행 여중생들 진술」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5월 2일자「“풋살 경기 중 공 뺏었다고 군 간부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이슈픽]」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5월 14일자「“국정원 국장,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서울신문,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헤럴드경제)=『“조건만남 거부하고 신고하길래 보복”…또래 집단폭행 여중생들 진술
      2021.05.13. 11:42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 5명이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이 피해 여중생의 반항과 경찰 신고로 보복한 것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폭행 사건에 가담한 A양 등 여중생 5명을 불러 조사해 “B양(피해자)이 조건만남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해 보복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 등은 전날 경찰에 출석해 폭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13000588 >

      (서울신문)=『“풋살 경기 중 공 뺏었다고 군 간부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이슈픽]
      입력 :2021-05-02 15:46ㅣ 수정 : 2021-05-02 15:46
      
      “슬개골 골절로 6주 진단 받아
      부모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다”
      논란 커지자 사단장 직접 사과
      “엄중 조사한 뒤 사법절차 진행 중”
      군 간부가 부대에서 축구를 하던 중 자기 공을 뺏었다는 이유로 상대편 병사의 무릎을 때려 골절상을 입힌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육군 22사단 소속 A병사가 전투 체육 시간을 이용한 풋살 경기 중 군 간부에게 오른쪽 무릎을 가격당했다.
      A병사는 이 글에서 “타 중대 간부 B부사관이 저에게 공을 뺏길 때마다 다가와 멱살을 잡고 위협 및 폭언을 하다가 결국 공도 없이 서 있는 나에게 달려와 무릎을 가격해 슬개골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휘체계에 맞춰 사건을 보고한 뒤 의무대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데 가해 간부가 찾아와 ‘둘이 남자답게 해결하자. 나는 행정반에 있을 테니 얘기하고 싶으면 오라’며 신고를 막으려고 했다”며 “사건 진상을 파악하겠다던 또 다른 간부는 더는 신고하지 말고 부모에게도 알리지도 말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A병사는 “부대 내에서 아무 조치가 없자 저는 무릎 통증으로 후송을 요청했고 사단의근대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장교님에게 사실을 말하고 간호장교님과 군의관님의 도움으로 군사경찰대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02500050 >

      (국민일보)=『“국정원 국장,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입력 :  2021-05-14 07:41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정보 당국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정원 2급 국장 A씨는 지난해 같은 부서 여직원을 집무실 등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외에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 B씨도 피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은 신고가 접수된 지난 3월 중순 초동조사를 실시한 뒤 3월 말부터 A와 B씨를 직위에서 해제하고 한 달가량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을 마친 국정원은 향후 2주 내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45210&code=61111111&sid1=pol&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 5명이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집단폭행을 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와 함께 실은 그래픽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두 학생이 한 학생을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후려치고 있다. 무릎을 꿇은 채 괴로운 표정으로 맞고 있는 학생은 얼굴 곳곳에 상처가 나고 온몸에 피가 묻어 있다. 한 학생은 폭행 상황을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또 한 학생은 담배를 손가락에 끼고 웃으며 촬영하는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신문 기사는 군 부사관이 부대에서 축구를 하면서 상대편 병사에게 자기 공을 뺏길 때마다 다가와 멱살을 잡고 위협?폭언을 하다가 공도 없이 서 있는 상태에서 달려와 무릎을 가격해 슬개골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한 군인이 쓰러져있는 다른 군인을 군홧발로 밟으려는 듯한 동작의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그래픽의 출처를 연합뉴스로 밝혔으나 연합뉴스는 같은 기사에 이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기사는 국가정보원 국장이 지난해 같은 부서 부하 여직원을 집무실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이처럼 폭행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한 그래픽은 이용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주고, 성장기의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런 시각물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이용자의 정서나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