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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67 「“수면내시경 후 남자직원이 성추행”…30대 여성 신고」기사의 사진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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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5월 7일자「“수면내시경 후 남자직원이 성추행”…30대 여성 신고」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5월 13일자「술 취한 여성 승객 추행에 몰카까지…20대 대리기사 법정 구속」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수면내시경 후 남자직원이 성추행”…30대 여성 신고
      입력 :2021-05-07 14:28ㅣ 수정 : 2021-05-07 15:12
      
      30대 여성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던 중 병원 남자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A씨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검사를 마친 A씨는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검진복을 입고 회복실에 누워있다가 남자 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회복실에 누워 있는데 중요부위로 손가락이 들어왔고 휘젓는 것을 느꼈다”며 “이후 B씨가 배를 마사지 해주고 입술을 닦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와 관계없는 이상한 손길이라 느꼈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저항 없이 한 남자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 같고, 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07500113&wlog_sub=svt_006 >
      (이데일리)=『술 취한 여성 승객 추행에 몰카까지…20대 대리기사 법정 구속
      등록 2021-05-13 오후 4:38:33 수정 2021-05-13 오후 4:38:33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대리운전 기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추행하고 가슴과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0296662904859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 기사는 30대 여성 A씨가 병원 남자 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A씨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마친 뒤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 남자 직원이 손가락으로 중요 부위를 휘저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피해 사건을 전하면서 서울신문은 한 남성이 손으로 여성의 미니스커트를 걷어 올리며 애무하고 있는 사진을 사용했다.
      이데일리 기사는 술 취한 여성 승객을 두 차례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20대 대리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는 재판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있는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이처럼 성범죄 혐의를 다룬 기사에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한 것은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