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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66 「버스에서 女기사 보며 성기 노출한 장애인 ‘무죄’」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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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1년 4월 30일자「버스에서 女기사 보며 성기 노출한 장애인 ‘무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버스에서 女기사 보며 성기 노출한 장애인 ‘무죄’
      2021.04.30. 05:15
      
      달리는 버스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등의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장애인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피부염을 앓고 있는 이 장애인의 행동을 목격자가 음란행위로 잘못봤을 가능성이 있고 여성 버스 운전기사도 음란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어제(29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 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충분히 공연음란 혐의를 의심해 볼 수 있지만 검찰의 증거만으로 유죄라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3급)를 겪고 있는 A씨는 지난 2019년 9월10일 오후 5시3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일대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여성 버스 운전기사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상황을 목격한 B씨는 "A씨가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A씨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를 검거했다.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을 때 피부염으로 가려움을 느낀 A씨의 행동을 목격자가 음란행위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버스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봐도 음란행위로 보이지 않았으며 여성 버스 운전기사가 A씨가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1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벌금 100만원을 원심 때와 같이 재차 구형했다.』
    < https://hugs.fnnews.com/article/20210429233507434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버스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장애인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부염을 앓고 있는 A씨의 행동을 목격자가 음란행위로 오인해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목격자가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음란행위를 했다’고 신고해 검거된 사건인데,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이낸셜뉴스는 제목에「성기 노출…」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을 뿐 아니라 음란행위 장면을 묘사한 지극히 선정적인 그래픽까지 기사에 사용했다. 이는 판결 취지에도 어긋나는 자극적인 그래픽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