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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1년 5월 4일자「차에 매단 채 5㎞ 운행해 개 죽인 50대, 경찰 "무혐의"」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5월 8일자「‘앞’범퍼에 매달린 채 죽어간 개… 이 모습이 실수입니까 [김유민의 노견일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시스)=『차에 매단 채 5㎞ 운행해 개 죽인 50대, 경찰 "무혐의"
등록 2021-05-04 16:05:29
차량에 살아 있는 개를 매달고 도로를 운행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50)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4일 옥천군 옥천읍의 도로에서 개 한 마리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약 5㎞를 주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그동안 경찰에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 놓은 사실을 깜박한 채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와 시뮬레이션 수사 등을 했지만, 동물학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4_0001430234 >
(서울신문)=『‘앞’범퍼에 매달린 채 죽어간 개… 이 모습이 실수입니까 [김유민의 노견일기]
입력 :2021-05-08 08:11ㅣ 수정 : 2021-05-08 08:11
경찰 “동물학대 책임 묻기 어렵다”
개 사육장 운영 50대에 ‘혐의없음’
혹한 속 밧줄로 차에 묶인 개는 고통 속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차 앞쪽에는 개 한 마리가 밧줄과 함께 쇠로 된 긴 개 줄이 묶여 있었고, 입가에 피를 흘리며 누워 움직이지도 않았다.
발 4개가 다 뭉개져있는 것을 본 제보자가 경적을 울리자 A씨는 놀라지도 않고 덥석 개를 들어 자동차 바퀴 옆으로 옮긴 후 사라졌다. 지난 1월 5일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옥천읍에서 무쏘 픽업트럭에 개를 매단 채 5㎞가량을 주행해 개를 죽게 했다.
제보자와 동물권단체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지인한테서 차에 개를 묶어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바쁜 나머지 깜빡 잊고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살아 있는 개의 목줄을 차량 ‘앞’범퍼에 묶고, 5km나 달렸지만 고의가 아니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동물학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0850000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와 서울신문의 위 적시 기사는 지난 1월 차량에 살아 있는 개를 매달고 도로를 운행해 죽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다. 당사자는 경찰에서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 놓은 사실을 깜박한 채 운행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동물학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신문은 그 사실에 덧붙여서 경찰이 개 주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동물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기사에는 당시 동물보호단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개가 죽은 현장 사진을 캡처해 실었다. 사진에는 차량 앞 범퍼에 줄로 매달려 죽어있는 커다란 개가 축 늘어진 모습으로 담겨있다.
개 주인의 실수든 고의든 끔찍한 학대를 당한 개의 사체를 그대로 노출한 사진은 이용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주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이런 사진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게재하는 편집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