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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64 「쓰러진 60대 택시기사 마구 폭행… 20대 문신男 영장 [영상]」기사의 영상 외 4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3.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4.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5.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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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1년 5월 7일자「쓰러진 60대 택시기사 마구 폭행… 20대 문신男 영장 [영상]」기사의 영상,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7일자「도로 한복판서 60대 택시기사 마구 폭행한 20대 문신男 [영상]」제목의 영상, 뉴스1(news1.kr) 5월 7일자「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제목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5월 9일자「[영상]구토 나무랐다고…문신남 무차별 폭행에 60대 택시기사 뇌수술」제목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5월 10일자「“아직도 혼수상태”…‘폭행 피해’ 택시기사 조카, 청원….」제목의 네이버 뉴스스탠드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쓰러진 60대 택시기사 마구 폭행… 20대 문신男 영장 [영상]
      입력 2021.05.07 10:04 | 수정 2021.05.07 10:04
      서울 시내 도로 위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확산돼 공분을 일으킨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터널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5일 밤 서울 신림동 도로에서 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있다. 경찰은 이남성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이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으로 알려졌다. ‘젊은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택시기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날 유튜브와 보배드림 등에는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영상을 보면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택시 한 대가 뒷문이 열린 채 정차돼 있고, 택시 기사로 보이는 남성이 차 뒷편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검은 반팔티를 입은 남성 2명이 쓰러진 택시기사를 두고 현장을 떠났다가 이 중 양팔에 문신을 한 남성이 다시 돌아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다. 이 남성은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폭행이 벌어지는 동안 “그만 때려” “야!” 하며 말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이 남성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이 영상이 확산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폭력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2000여 명이 동의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5/07/4Z2TKJ3RFZBIDOMAQ5NMSAYZGA/?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form=MY01SV&OCID=MY01SV >

      (한경닷컴)=『도로 한복판서 60대 택시기사 마구 폭행한 20대 문신男 [영상]
      입력2021.05.07 11:20 |수정2021.05.07. 16:04
      서울 시내 도로 위에서 문신을 한 2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확산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터널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으로 알려졌다.
      '젊은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택시기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택시기사로 보이는 남성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떠나는 듯 하다 다시 돌아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다. 이 남성은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50777147 >

      (뉴스1)=『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2021-05-07 17:34 송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20·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피해자를 왜 때렸나"  "혐의를 인정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5일 오후 10시22분쯤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택시기사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7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299791 >  

      (머니투데이)=『[영상]구토 나무랐다고…문신남 무차별 폭행에 60대 택시기사 뇌수술
    2021.05.09 07:56
      신림동에서 택시 기사를 도로에 눕힌 뒤 주먹을 휘두른 폭행 사건 가해자의 폭행 이유가 밝혀졌다. 술에 취한 가해자가 택시에 구토를 한 것을 택시 기사가 나무라자 이에 분노해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지난 8일 MBC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 20대 A씨가 이러한 내용을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60대로 A씨의 아버지뻘로 알려졌다.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상태는 뇌수술 직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0907280361852&outlink=1&ref=%3A%2F%2F >  


    < 캡처시각 21. 5. 10. 12:29 > < https://ssl.pstatic.net/static/newsstand/2021/0510/edaily/121904/002.gif >
      (이데일리)=『"아직도 혼수상태"…'폭행 피해' 택시기사 조카, 청원 동참 호소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시기사 조카 요청' 게시글 올라와
      피해자 조카 A씨 "가족도 면회 불가…홀로 누워계시는 고모부 안타까워"
      등록 2021-05-10 오전 12:01:00 수정 2021-05-10 오전 10:03:25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도로에서 무차별 폭행 피해를 입은 60대 택시기사의 조카가 가해 남성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아직도 혼수상태인 택시기사 조카분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자신을 피해 택시기사의 조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담겼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아직까지 저희 고모부는 혼수상태로, 중앙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며 “현재 가족조차 면회가 안된다고 한다. 어버이날에도 홀로 누워계시는 고모부와 친척형들이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568662904760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택시에 탑승했던 20대 남성이 서울시내 도로 위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확산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선닷컴과 한경닷컴은 기사에서 ‘정차된 택시 뒤에서 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다’는 등 폭행 영상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택시기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위주로 전했다.
      머니투데이는 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사건의 속보로 ‘술에 취한 가해자가 택시에 구토를 한 것을 택시 기사가 나무라자 이에 분노해 폭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20대 남성의 폭행 이유를 자세히 전했다.
      위 매체들은 기사와 함께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확산하는 끔찍한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조선닷컴은 내용이 같은 동영상을 한 기사에 두 건이나 게재했다. 이데일리는 발생 후 사흘이 지난 뒤 발생 사실을 포함한 속보 형식으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기사에는 캡처 사진을 썼지만, 열독률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폭행 영상을 실었다.
      영상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얼굴 등 일부분을 희미하게 처리하긴 했지만 가해자가 주먹으로 도로에 쓰러진 택시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힘껏 타격하자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의 고개가 젖혀지고, 결국 피해자가 정신을 잃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잔혹한 폭력 행위를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노출한 영상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아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