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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63 ‘악령 퇴치한다’ 장애 여동생 때려 숨지게한 40대 징역 15년 외 7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3.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5.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6.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7.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8.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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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1년 5월 2일자「‘악령 퇴치한다’ 장애 여동생 때려 숨지게한 40대 징역 15년」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5월 2일자「“악령 퇴치한다” 여동생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40대 전도사」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5월 2일자「‘악령 퇴치한다’며 장애 여동생 질식사케 한 40대 징역 15년」제목의 기사,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2일자「“악령 죽이려고…” 정신장애 여동생 숨지게 한 40대 징역 15년」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5월 2일자「“악령 퇴치” 여동생 폭행 살해한 40대 징역 15년」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5월 2일자「장애 여동생 ‘악령 퇴치한다’…폭행·살해한 40대 징역 15년」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2일자「“악령 죽이려고…” 장애 여동생 살해한 전도사 징역 15년」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5월 2일자「“악령 퇴치한다”···여동생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15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적시 8개 매체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악령 퇴치한다' 장애 여동생 때려 숨지게한 40대 징역 15년
      등록 2021/05/02 09:00:00
      순천지원 "친동생을 악령이라 칭해 잔혹히 살해, 상당한 처벌 필요
    “
      '악령을 퇴치한다'며 정신장애가 있는 40대 여동생을 때리고 전선으로 수차례 목을 감아 잡아당기다가 결국 숨지게 한 비정한 오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40대 장애 여동생(43)을 살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여동생이 '뱀이 자꾸 보인다, 뱀이 목을 감싼다' 라고 소리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이자 11월 14일부터 15일 사이 '악령을 퇴치한다'고 외치며 행거봉으로 여동생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또 칫솔과 손가락 등으로 눈과 입 부위를 찌르고, 멀티탭 전선으로 여동생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감고 잡아당겨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10년부터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봤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악령을 퇴치해야 한다'는 망상을 갖게 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돌보던 친동생을 갑자기 악령이라 칭하며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영문도 모른 채 오빠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감히 가늠키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반성 없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행동했다고 범행을 합리화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평소 피고인이 비정상적 언행을 자주 보이지 않았던 점,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점, 망상은 결국 피해자와 관련된 것인 점, 초범인데다 6명의 오빠 중 피해자를 가장 잘 돌보다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A 씨와 변호인측은 "괴롭히는 악령을 죽여서 여동생을 살리기 위한 행위였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소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2_0001427056 >
      (뉴스1)=『"악령 퇴치한다" 여동생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40대 전도사
      2021-05-02 09:00 송고
      범행 뒤 112에 신고…"하나님 명 받들어 행한 것" 주장
      재판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징역 15년'

      (전략)
      그러다 지난해 11월11일쯤 '뱀이 자꾸 보인다. 뱀이 목을 감싼다'는 등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이자 A씨는 B씨에 대한 영적 싸움(?) 명목의 본격적인 폭행을 이어갔다.
      특히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지난해 11월14일 오전 4시26분부터 다음날인 15일 오전 8시57분까지 A씨는 집에 있던 행거 봉(길이 127㎝, 지름 4.5㎝)을 집어 들어 B씨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는가 하면, 칫솔로 손가락과 눈, 입 등을 찔렀다.
    이후에도 A씨는 집안에 있던 멀티탭 전선으로 B씨의 목을 감고 잡아당겼다.
    결국 B씨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숨을 거뒀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293460 >   (문화일보)=『‘악령 퇴치한다’며 장애 여동생 질식사케 한 40대 징역 15년
      게재 일자: 2021년 05월 02일
      악령을 퇴치한다며 정신장애가 있는 여동생의 목을 전선으로 감아 당기다가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쯤부터 정신장애가 있는 여동생(43)이 ‘뱀이 자꾸 보인다, 뱀이 목을 감싼다’ 라고 소리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이자 11월 14일부터 15일 사이 ‘악령을 퇴치한다’며 행거봉으로 여동생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칫솔과 손가락 등으로 눈과 입 부위를 찌르는가 하면 멀티탭 전선으로 여동생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감고 잡아당겨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0년부터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봐왔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502MW161127345181 >
      (한국일보)=『"악령 죽이려고…" 정신장애 여동생 숨지게 한 40대 징역 15년
      입력 2021.05.02 09:45 수정 2021.05.02 10:11
      '악령을 퇴치한다'며 정신장애가 있는 40대 여동생을 때리고 전선으로 수차례 목을 감아 잡아당기다가 결국 숨지게 한 오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중략)
      A씨는 지난해 11월쯤부터 여동생이 ‘뱀이 자꾸 보인다, 뱀이 목을 감싼다’라고 소리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이자, 같은달 14일부터 15일 사이 ‘악령을 퇴치한다’고 외치며 행거봉으로 여동생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또 멀티탭 전선으로 여동생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감고 잡아당겨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0209290002971 >
      (조선닷컴)=『“악령 퇴치” 여동생 폭행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입력 2021.05.02 15:15 | 수정 2021.05.02 15:15
      ‘악령을 퇴치한다’며 여동생을 폭행하고 목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략)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들어 B씨는 ‘뱀이 자꾸 보인다. 뱀이 목을 감싼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발작 증세를 보였다. A씨는 같은 달 14~15일 ‘악령을 퇴치한다’고 외치며 옷걸이 막대(길이 127㎝, 지름 4.5㎝) 등으로 여동생의 얼굴과 몸통을 수 차례 폭행하고, 칫솔과 손가락 등으로 눈과 입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안에 있던 멀티탭 전선으로 여동생의 목을 감고 잡아당긴 혐의도 받는다. 결국 B씨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다음날 112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1/05/02/KZ2KWIGZGFF2RLERYCIXTPZIUA/ >
      (국민일보)=『장애 여동생 ‘악령 퇴치한다’..폭행·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입력 :  2021-05-02 10:18
      (전략)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여동생이 '뱀이 자꾸 보인다, 뱀이 목을 감싼다' 라고 소리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이자 11월 14일부터 15일 사이 '악령을 퇴치한다'고 외치며 행거봉으로 여동생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또 칫솔과 손가락 등으로 눈과 입 부위를 찌르고, 멀티탭 전선으로 여동생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감고 잡아당겨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02168 >
      (한경닷컴)=『"악령 죽이려고…" 장애 여동생 살해한 전도사 징역 15년
      입력 2021.05.02 09:46 | 수정 2021.05.02 09:46
      (전략)
      A 씨 여동생은 지난해 11월 경 '뱀이 자꾸 보인다'며 소리치고 발작 증세를 보였다. A 씨는 11월 14~15일 사이 '악령을 퇴치한다'며 행거봉으로 여동생의 얼굴, 몸통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칫솔, 손가락으로 눈, 입 등을 찌르고 멀티탭 전선으로 동생의 목을 여러 차례 감고 잡아당겼고 결국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50294897 >
      (서울경제)=『"악령 퇴치한다"···여동생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15년
      입력2021-05-02 10:35:12 수정 2021.05.02. 11:05:48
      재판부 "정신장애 여동생 호전 안돼 망상 갖게된 것 판단"
      "피고인 반성 없이 범행 합리화…우발적 범행인 점 고려"
      (전략)
      A 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여동생이 '뱀이 자꾸 보인다, 뱀이 목을 감싼다'고 소리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이자 11월 14일부터 15일 사이 '악령을 퇴치한다'고 외치며 행거봉으로 여동생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칫솔과 손가락 등으로 눈과 입 부위를 찌르고, 멀티탭 전선으로 여동생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감고 잡아당겨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7DJIQCG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들은 교회 전도사가 악령 퇴치를 핑계로 정신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의 판결을 보도했다. 기사의 핵심은 동생에게 씌인 악령을 퇴치하려 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폭행을 지속했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가 적용돼 징역 15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 오빠가 동생에게 어떤 폭행을 가했는지 지나치게 상세히 나와 있다. ‘행거봉으로 얼굴과 몸을 때렸다’, ‘칫솔로 손가락과 눈을 찔렀다’, ‘멀티탭전선으로 목을 감아 잡아당겼다’는 기술은 자칫 모방범죄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선정적이다. 특히 살인의 도구가 된 ‘멀티탭전선’을 적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선닷컴은 행거봉의 길이까지 안내했다.
      상해 및 살인사건 보도에 있어 범행의 구체적 절차나 방법, 도구는 명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정보 안내 차원을 넘어 자극적이고 선정적 보도가 될 수 있으며 보도를 접하는 피해자의 상처를 들추고 이용자에게 공포와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